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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자리 맡아드립니다”…최대 40만 원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의 좋은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돈을 받고 넘기는 이른바 ‘자리 선점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해 판매하는 등 불꽃축제 특수를 노린 거래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3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번개장터 등에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의 관람 명당을 대신 맡아주겠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공원 자리를 미리 확보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이다.

 


자리 가격은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됐다. 한 판매자는 1~4명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5~6명이 이용하면 40만원을 받겠다고 안내했다.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한다며 구매자를 모집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달 들어서는 직접 ‘명당자리 대행’을 해주겠다는 게시물까지 등장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자리 선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강공원에서 불꽃축제 관람 명당으로 꼽히는 원효대교 아래 계단형 공간에는 3일 오전부터 돗자리가 빽빽하게 깔렸다.

 

일부 돗자리에는 미래한강본부가 부착한 ‘자리선점 금지’ 경고문도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미리 차지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미래한강본부는 4일 오전까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돗자리를 수거해 안내센터에 보관할 예정이다.

 

불꽃축제를 앞두고 주차 공간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행사장 주변 건물의 하루 주차권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만원에서 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여의도 인근 주차장 역시 대부분 사전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공공장소의 자리를 미리 차지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강공원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를 상행위로 보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티켓의 경우 암표 거래를 확인하고 제재할 수 있지만, 한강공원에서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돈을 받는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경고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구두 계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자리 선점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불꽃축제 주최 측인 한화 역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게시물을 플랫폼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행사가 열릴 경우 행사 전에 특정 장소를 미리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