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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 자리 맡아드립니다”…최대 40만 원


서울세계불꽃축제를 앞두고 여의도 한강공원의 좋은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돈을 받고 넘기는 이른바 ‘자리 선점 장사’가 성행하고 있다. 주차 공간을 확보해 판매하는 등 불꽃축제 특수를 노린 거래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3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과 번개장터 등에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서울세계불꽃축제의 관람 명당을 대신 맡아주겠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한강공원 자리를 미리 확보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방식이다.

 


자리 가격은 10만원대부터 30만원대까지 다양하게 형성됐다. 한 판매자는 1~4명이 이용할 경우 30만원, 5~6명이 이용하면 40만원을 받겠다고 안내했다. 선착순으로 자리를 배정한다며 구매자를 모집하는 글도 올라왔다. 이달 들어서는 직접 ‘명당자리 대행’을 해주겠다는 게시물까지 등장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자리 선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한강공원에서 불꽃축제 관람 명당으로 꼽히는 원효대교 아래 계단형 공간에는 3일 오전부터 돗자리가 빽빽하게 깔렸다.

 

일부 돗자리에는 미래한강본부가 부착한 ‘자리선점 금지’ 경고문도 붙어 있었다. 하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리를 미리 차지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미래한강본부는 4일 오전까지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돗자리를 수거해 안내센터에 보관할 예정이다.

 

불꽃축제를 앞두고 주차 공간을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행사장 주변 건물의 하루 주차권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만원에서 3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여의도 인근 주차장 역시 대부분 사전 예약이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처럼 공공장소의 자리를 미리 차지하고 돈을 받는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한강공원은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 자체를 상행위로 보고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티켓의 경우 암표 거래를 확인하고 제재할 수 있지만, 한강공원에서 자리를 미리 확보한 뒤 돈을 받는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경고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현장에서 구두 계도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오는 자리 선점 관련 게시글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조치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불꽃축제 주최 측인 한화 역시 중고거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련 게시물을 플랫폼에 신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규모 행사가 열릴 경우 행사 전에 특정 장소를 미리 점유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논의가 본격적인 단계로 이어지지는 않은 상태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