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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왜 판사 배제 요청했나…김승원 의혹 일파만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김 후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한 의원은 그 근거로 수사 과정에서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청탁 브로커 양모씨가 함께 찍힌 사진과 김 후보자 및 양씨가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확보됐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친분 관계 때문에 정 판사가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코로나19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즉, 영장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검이 판사 배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가 함께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해당 사진은 과거 양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진 속 정 판사는 입을 벌린 채 손가락으로 브이(V) 표시를 하고 있다. 양씨는 당시 게시물에서 야근하던 중 김 후보자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고, 김 후보자가 “30분 보려고? 무리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씨가 장소의 주소를 문자로 받은 뒤 만남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양씨는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후원금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은 2021년 10월 26일 식약처 승인 시점으로부터 열흘가량 앞선 때에 김 후보자와 양씨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가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언급하며 일이 잘 풀릴 경우 그 정도를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해당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제3자에게 신약 승인 청탁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육성 파일도 공개됐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이야기해 식약처장과 직접 소통하도록 했으며,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내용을 캡처해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발송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교수에게 직접 보여줬으며, 이후 다음 날 승인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들에게 실제 급여와 별도로 200여만원을 더 지급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한 의원은 특정 당직자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부터 2년 동안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억울한 부분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앙당에 회계 감사를 요청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과거 공소취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로 인해 조작된 기소라면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판사로 근무한 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같은 해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7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을 통해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검찰 개혁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대, 6년간 해킹 28차례…개인정보 유출도 잇따라

 서울대학교에서 최근 6년간 28차례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내에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연구 자료와 기관 간 협력 정보 등 다양한 중요 정보가 축적돼 있는 만큼,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거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피해 확산 여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민일보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킹 피해로 분류된 사고가 총 28차례 발생했다. 이와 별개로 학내 구성원 2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도 있었던 적으로 파악됐다.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에는 학생의 학사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사례도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유출 정보의 종류는 서로 달랐지만, 학내 정보 관리 과정에서 보안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4년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한 인물이 학사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동일한 IP 주소에서 여러 학생의 계정을 이용해 학사정보를 확인한 정황이 발견됐다.이 과정에서 학생 18명의 학번과 이름, 생년월일, 성적, 수강 내역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행위가 한 사람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서울대 측은 이 사건이 외부 시스템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킹 피해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학생들의 로그인 정보를 확보한 누군가가 계정을 이용해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대 관계자는 외부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해킹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다크웹 등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통되는 것처럼 외부에서 학생의 로그인 정보를 얻은 인물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됐는지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학내에서 잘못 전달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1월에는 한 단과대가 교외교육 출석 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다른 단과대에 보내는 과정에서 첨부 문서에 학부생 82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문과 첨부 파일은 교내 관련 교원들의 이메일로 추가 발송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이 사고를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들에게 관련 내역과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이 사례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문서 작성과 전달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지난해 12월 17일에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설문조사는 링크를 보유한 사람이 응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학생 1046명의 성명과 성별, 학번,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총 15가지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설문조사 링크의 접근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수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서울대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교육부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대학이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보안 사고에 취약해질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으며, 학사정보 외에도 연구 자료와 국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 외부 기관과의 협업 자료 등이 축적돼 있다. 이 때문에 공격자가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연구 활동이나 기관 간 협력 관계까지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메일 등의 정보만으로도 연구 활동과 기관 간 협력 관계, 주요 인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격자가 특정 대학의 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보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 교수는 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보안사고를 내부 교육이나 징계 중심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계정 도용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들은 정보보안 사고가 반드시 외부 해킹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계정 정보 도용과 문서 첨부 실수, 온라인 설문조사의 접근 권한 설정 오류 등 다양한 경로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외부 공격을 막는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계정 관리와 문서 취급, 온라인 시스템 접근 권한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에서 여러 유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되면서 학내 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추가 범죄에 악용됐는지 확인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의 연구 정보와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의 신고와 안내를 넘어 예방 체계와 후속 대응 절차를 함께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