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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이 왜 판사 배제 요청했나…김승원 의혹 일파만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김 후보자와 술자리를 함께한 판사를 영장심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이 직접 대법원을 찾아 신약 로비 사건의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 정모씨를 배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한 의원은 그 근거로 수사 과정에서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청탁 브로커 양모씨가 함께 찍힌 사진과 김 후보자 및 양씨가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확보됐다는 점을 거론했다.

 

한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친분 관계 때문에 정 판사가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코로나19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졌다. 즉, 영장심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검이 판사 배제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와 양씨, 정 판사가 함께한 자리에서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해당 사진은 과거 양씨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진 속 정 판사는 입을 벌린 채 손가락으로 브이(V) 표시를 하고 있다. 양씨는 당시 게시물에서 야근하던 중 김 후보자로부터 안부 전화를 받았고, 김 후보자가 “30분 보려고? 무리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양씨가 장소의 주소를 문자로 받은 뒤 만남이 이뤄졌다는 내용이다.

 

양씨는 과거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후원금과 관련한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은 2021년 10월 26일 식약처 승인 시점으로부터 열흘가량 앞선 때에 김 후보자와 양씨가 만났고, 이 자리에서 김 후보자가 후원금 최대 한도인 500만원을 언급하며 일이 잘 풀릴 경우 그 정도를 해주면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해당 금액이 입금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가 제3자에게 신약 승인 청탁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육성 파일도 공개됐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양씨는 김 후보자에게 이야기해 식약처장과 직접 소통하도록 했으며, 김 후보자가 식약처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 내용을 캡처해 자신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발송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이를 교수에게 직접 보여줬으며, 이후 다음 날 승인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후보자가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나왔다. 경기도당이 일부 당직자들에게 실제 급여와 별도로 200여만원을 더 지급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정치자금 지출 계좌가 아닌 특정 당직자 명의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내용이다. 한 의원은 특정 당직자의 계좌에 지속적으로 돈을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만든 뒤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8월부터 2년 동안 경기도당위원장을 맡았다.

 

김 후보자는 3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해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신약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이 2021년부터 3년 동안 10여 명의 검사를 투입해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억울한 부분을 끝까지 풀고 싶다고 말했다.

 

경기도당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중앙당에 회계 감사를 요청했으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이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과거 공소취소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불법 수사로 인해 조작된 기소라면 국가가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판사로 근무한 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같은 해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7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야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신약 승인 청탁 의혹이 명백한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고, 한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을 통해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역시 검찰 개혁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우회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