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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넘어 만남까지…하나투어가 마련한 운동회

 

하나투어가 20·30세대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이색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한다. 여행을 함께하는 데서 나아가 도심 속에서 직접 만나 팀을 이루고 다양한 운동회 게임을 즐기며 교류할 수 있는 자리를 선보인다.

 

하나투어는 20·30세대를 겨냥해 운영하고 있는 전용 테마 여행 ‘밍글링 투어’의 분위기와 재미를 오프라인 행사로 확장한다. 오는 10월 24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2026 밍글링 운동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청년층이 현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과 무작위로 팀을 구성해 운동회 게임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특정한 사람들과 미리 팀을 구성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팀을 이뤄 함께 활동한다는 점이 이번 행사의 특징이다.

 

참여 대상은 20·30세대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참가자를 대상으로 한 모집은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하나투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총 120명을 받는다. 참가비도 별도로 받는다.

 


행사 현장에서는 밍글링 투어를 전문으로 하는 호스트 6명이 팀 리더로 참여한다. 호스트들은 각 팀의 리더로서 현장 분위기를 이끌며 참가자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행사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먼저 팀별 친목 시간을 갖고 준비 운동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운동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후 팀원들이 함께 호흡을 맞춰야 하는 협동 게임과 단체 대항전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단순히 운동을 즐기는 데 그치지 않고 팀원들이 함께 게임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됐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한 팀이 돼 게임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친목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는 셈이다.

 

행사의 마지막은 우승팀 시상으로 마무리된다. 참가자들은 약 2시간 동안 팀별 친목 활동부터 준비 운동, 협동 게임, 단체 대항전 등을 함께한 뒤 최종적으로 우승팀을 가리게 된다.

 

하나투어가 이 같은 오프라인 행사를 마련한 것은 20·30세대가 새로운 사람들과 직접 만나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온라인에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공간에서 함께 움직이고 게임을 즐기며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행사를 구성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하나투어의 ‘밍글링 투어’가 가진 취지를 도심 속 행사로 옮겨온 자리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여행이라는 기존 활동에서 벗어나 운동회라는 익숙한 형식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보다 편안하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

 


하나투어는 이러한 20·30세대 대상 오프라인 이벤트를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행사를 3년째 이어오고 있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20·30세대가 새로운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오프라인 이벤트를 3년째 이어오고 있다”며 “올해도 참여자들이 활발히 소통하며 즐거운 추억을 남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2026 밍글링 운동회’는 오는 10월 2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참여를 원하는 20·30세대는 오는 7일 오후 2시부터 하나투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자는 선착순 120명으로 모집한다.

 

여행을 매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밍글링 투어’의 취지를 도심 속 운동회로 풀어낸 이번 행사가 참가자들에게 또 다른 만남과 교류의 기회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