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5대 종단 성직자들, DMZ서 평화의 길 걷는다

남북 관계가 다시 차갑게 얼어붙은 한반도에서 종교인들이 비무장지대 길 위에 선다. 말이 막힌 자리에서 발걸음으로 평화를 말하고, 분단의 상처가 남은 현장에서 생명과 화해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다.

 

‘2026 DMZ 생명평화순례 준비위원회’와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는 1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조예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 종교인 DMZ 생명평화순례’ 계획을 공개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순례에는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등 5대 종단 성직자와 수도자 30여 명이 함께한다. 이들은 내달 1일부터 22일까지 21박 22일 동안 강원 고성에서 경기 파주까지 DMZ 일대 410㎞를 걷는다.

 

순례의 주제는 ‘상처를 넘어, 다시 연결되다 - 생명과 평화의 다리를 놓다’이다. 분단을 단순히 과거의 비극으로 기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이 시대의 과제로 마주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준비위원장 김찬수 목사, 실천불교승가회 장적 스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박승렬 목사,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장 이은형 신부 등 각 종단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은형 신부는 취지문에서 “분단 81년째를 맞이하는 올해, 남북 간 이념적 충돌과 대결의 기조로 단절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순례는 상처를 회피하거나 덮는 일이 아니라, 상처를 직시하고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관계의 재건을 시도하려는 윤리적 결단이자 적극적 평화의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순례단은 오는 30일 강원 고성 명파아트호텔에서 ‘순례자학교’를 열고 준비 일정에 들어간다. 이어 내달 1일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양구, 화천, 철원, 연천을 지나 내달 22일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도착한다.

 

순례길은 단순한 도보 일정이 아니다. 전쟁과 분단의 흔적이 남은 장소들을 따라가며 기억과 추모, 화해의 의식을 이어간다. 순례 기간에는 건봉사, 피의능선 전투전적비, 평화의 댐, 리비교 역사공원 등 6개 주요 거점에서 위령행사가 진행된다.

 

불교계에서는 장적 스님, 일문 스님, 종호 스님, 무원 스님, 종묵 스님, 잇코 스님 등이 전 구간 종주에 참여한다. 이들은 다른 종단 성직자들과 함께 길 위에서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일반 시민도 일부 구간에 함께할 수 있다. 종교와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하며, 구간별 동참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숙식은 참가자가 자급하는 형태다.

 

순례단은 내달 22일 임진각과 오두산 전망대를 거쳐 최종 일정을 마친 뒤, 23일 파주 참회와속죄의성당 민족화해센터에서 해단식을 연다.

 

이번 순례는 남북 대화가 멈추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종교계가 평화를 향한 의지를 행동으로 드러내는 자리다. DMZ를 따라 이어지는 410㎞의 걸음은 분단의 선을 넘어 다시 연결을 꿈꾸는 상징적 여정이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