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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호 출항 전, 감독은 먼저 사과했다

이민성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과거 음주 뺑소니 전력과 관련해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해당 일이 자신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지금까지도 죄송한 마음을 안고 살아왔다고 밝혔다.

 

이 감독은 지난 1일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소집 훈련 전 인터뷰에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최근 국회 청문회를 통해 다시 알려진 그의 과거 사건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논란은 지난 7월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관련 청문회에서 다시 불거졌다. 당시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감독이 2008년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해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에게 이 감독 선임 당시 해당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물었다. 정 전 회장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장 직무대행도 감독 선임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의 인사 검증 체계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가대표급 지도자를 선임하면서 과거의 중대한 전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이 감독은 미디어데이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즉각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그 일은 계속 나의 아킬레스건”이라며 “지금까지 죄송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많은 팬들에게 항상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에 버금가도록 내가 잘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의 잘못을 부인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책임감을 갖고 대표팀을 이끌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축구팬들의 실망은 작지 않다. 음주운전 자체도 중대한 문제인데, 당시 사건에는 도주 정황까지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대표팀 감독이라는 상징적인 자리에 오른 인물인 만큼, 도덕성과 책임감에 대한 시선은 더욱 엄격할 수밖에 없다.

 

이 감독으로서는 이번 아시안게임이 단순한 국제대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됐다. 성적뿐 아니라 대표팀 사령탑으로서 어떤 태도와 책임감을 보여줄지도 평가 대상이 됐다.

한편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1일부터 소집 훈련에 들어갔다. 대표팀은 4일 한 차례 소집을 해제한 뒤, 5일 밤 인천국제공항 인근 숙소에서 다시 모인다.

 

대표팀은 이후 일본으로 출국한다. 일본 시즈오카에 마련된 사전 캠프에서 훈련을 진행한 뒤, 대회 개최지인 나고야로 이동할 예정이다.

 

한국 남자 축구는 이번 대회에서 아시안게임 4연패에 도전한다. 이민성호는 조별리그 D조에서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와 경쟁한다.

 

대표팀은 오는 15일과 22일 미즈호 공원 럭비 경기장에서 조별리그 경기를 치른다. 과거 논란 속에 지휘봉을 잡은 이 감독이 대회에서 어떤 결과와 태도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린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