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얼굴 새긴 ‘금빛 1달러’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들어간 금빛 1달러 기념주화가 판매를 시작했다. 미국 조폐국은 2일 정오, 미 동부시간 기준으로 건국 250주년 특별 주화 판매에 들어갔다. 이 동전은 수집용으로 제작됐지만 액면가 1달러의 법정 통화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기념주화는 1776년 미국 독립선언을 기준으로 건국 250주년을 맞는 2026년을 기념해 만들어졌다. 동전 앞면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졌고, 주변에는 ‘LIBERTY’와 ‘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배치됐다. 또 미국 건국 연도와 기념 연도를 뜻하는 ‘1776~2026’ 숫자도 함께 들어갔다.

 

뒷면에는 미국의 상징인 흰머리수리가 새겨졌다. 독수리는 올리브 가지와 화살 다발을 들고 있으며, 건국 250주년을 나타내는 숫자 ‘250’도 디자인에 포함됐다. 올리브 가지는 평화를, 화살은 방위와 힘을 상징하는 전통적 요소다.

 

가장 큰 관심은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초상이 동전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미 연방법은 일반적으로 1달러 동전에 살아 있는 인물의 초상을 새기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20년 통과된 건국 250주년 기념주화 관련 법안이 이번 제작의 근거가 됐다. 해당 법은 인물 초상 제한을 동전 뒷면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해, 앞면에는 인물 얼굴을 넣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미국에서 대통령 얼굴이 기념주화에 등장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26년 미국 건국 150주년을 기념해 발행된 50센트 동전에는 당시 대통령이던 캘빈 쿨리지와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함께 새겨졌다. 다만 이번처럼 정치적으로 강한 존재감을 지닌 현직 대통령의 초상이 들어간 기념주화는 그 자체로 논란과 관심을 동시에 부를 수밖에 없다.

 

조폐국이 공개한 판매가는 묶음 단위로 책정됐다. 25개가 들어 있는 한 롤은 61달러에 판매돼 개당 2.44달러 수준이다. 100개들이 한 자루는 154.50달러로, 개당 가격은 1.55달러 정도다. 액면가는 1달러지만 수집용 프리미엄과 제작·유통 비용이 반영돼 실제 판매가는 액면가보다 높다.

 

동전은 금빛을 띠지만 실제 금은 포함돼 있지 않다. 주화는 구리를 기본 재료로 하고 여기에 아연 6%, 망간 3.5%, 니켈 2%를 섞어 제작됐다. 이 합금 조합을 통해 금색에 가까운 외관을 구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금빛 이미지와도 맞물려 지지층의 구매 욕구를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조폐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기념주화가 현대 동전 수집품 가운데 눈에 띄는 소장품이 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실제 판매 개시를 앞두고 조폐국 홈페이지 접속이 한때 지연되는 등 관심이 몰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주화는 단순한 수집품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을 지닌 물건으로도 해석된다. 미국 건국 250주년이라는 국가적 기념일, 현직 대통령 초상, 금빛 디자인이 결합되면서 트럼프 지지층에게는 기념품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반면 살아 있는 정치인의 얼굴을 법정 통화에 새기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는 논란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