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빈대 나왔는데 환불 거절…해운대 호텔 논란

 외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 객실에서 빈대를 발견한 투숙객이 환불을 요청했지만 숙박비를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알려졌다.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최근 딸과 함께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을 찾은 여성 A씨의 경험담이 전해졌다. A씨는 당일 현장에서 객실을 예약한 뒤 밤 10시쯤 호텔에 들어갔다. 배정받은 객실은 7층이었으며 새벽 3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A씨는 침대 위에서 움직이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불을 비춰 확인한 결과 검은색 벌레 한 마리가 침대 위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A씨는 해당 벌레의 사진을 찍은 뒤 AI 앱에 문의했고, 빈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곧바로 호텔 측에 이 사실을 알렸다. 호텔 직원이 객실에서 벌레를 확인했고, 최근 인테리어를 새롭게 한 객실이라며 A씨 모녀를 보다 넓은 방으로 옮겨줬다.

 

하지만 객실을 바꾼 뒤에도 벌레가 발견됐다. A씨는 새로 옮긴 방에서 베개 안쪽에 여러 개의 검은 점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검색해본 결과 빈대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흔적이라는 내용을 접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남편은 전화 통화로 매트리스를 들어 확인해보라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벌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매트리스를 직접 들춰보지는 못했고 주변만 살폈다. 그러던 중 이전에 발견했던 것보다 작은 검은색 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이번에도 벌레의 사진을 찍어 AI 앱에 확인을 요청했다. 그 결과 앞서 발견했던 벌레와 마찬가지로 빈대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호텔 측에 다시 항의했다. 그러나 호텔에서는 더 이상 남아 있는 객실이 없어 추가로 방을 변경해줄 수 없다고 안내했다. 결국 A씨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호텔에서 퇴실했다.

 

 

 

이후 A씨는 호텔에 머무는 동안 빈대가 자신의 짐에 붙었을 가능성을 걱정했다. 결국 호텔에 두고 온 캐리어와 옷가지 등을 모두 버렸다고 주장했다.

 

숙박비 환불도 요청했지만 호텔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호텔 측은 A씨에게 당시 객실을 40만원 상당의 방으로 변경해줬기 때문에 호텔 역시 손해를 본 상황이라 환불이 어렵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양해를 부탁하고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호텔이 되겠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호텔 측은 ‘사건반장’ 제작진에게 방역업체를 통해 객실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방역업체에서는 빈대가 실제로 서식하고 있다면 한 마리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탈피 흔적도 있어야 하지만 그런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호텔 측은 7층 객실에서 발견된 벌레에 대해서는 다른 투숙객의 짐에서 떨어져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3층에서 발견된 벌레는 빈대가 아니며, 이미 예민해진 투숙객이 빈대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투숙객들에게서는 빈대와 관련한 항의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관련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빈대가 발견된 7층 객실에 대해서만 방역을 진행한 뒤 현재 임시 폐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빈대는 영어로 베드버그(bedbug)라고 불리며 주로 매트리스와 같은 침구류에 서식하는 흡혈성 곤충이다. 사람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 먹고 살며 감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릴 경우 심한 가려움증과 피부 발진이 나타날 수 있다.

 

빈대는 사람의 체온이나 이산화탄소를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텔의 등급이나 객실의 청결 상태와 관계없이 발견될 수 있다. 매트리스와 침구에 나타나는 검은 점 형태의 배설물이나 녹슨 색 또는 갈색 혈흔, 벗겨진 탈피 껍질 등은 빈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흔적으로 꼽힌다.

 

서울 전월세 뛰고 매물은 말랐다

 서울 임대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다시 세입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처음 앞지른 데다 월세까지 비슷한 속도로 오르면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는 모습이다.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세입자들은 가격 협상은커녕 계약 안전장치도 제대로 따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고 있다.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10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 누적 상승률은 8.35%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 8.31%를 소폭 웃돈 수치다. 올해 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매매가 상승폭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지만, 실제 거주 비용과 직결되는 전세 부담이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월세 시장도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통계 기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7%, 월세는 6.1% 올랐다. 전세와 월세가 사실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며 동반 상승한 셈이다. 특히 노원구의 월세 상승률은 10.2%로 수도권에서 가장 높았다. 상대적으로 중저가 주거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서도 월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서민 주거비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대료 상승의 배경에는 공급 부족도 있다. 최근 서울시 주거포럼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매물 감소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진단이 제기됐다. 집을 사더라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제가 적용되면 해당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내놓기 어렵다. 이 경우 임대 매물이 줄고, 세입자의 선택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시장에서는 이미 ‘임대인 우위’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원하는 지역과 가격대의 집이 나오면 여러 세입자가 동시에 몰리고, 계약을 서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권리관계나 집주인의 재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도 임대차 시장이 과열될 때 안전 확인 절차가 뒷전으로 밀리기 때문이다.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납세 여부와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023년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은 계약 과정에서 납세증명서와 선순위 임대차 정보를 임차인에게 제시하거나, 임차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한다. 특히 다가구주택처럼 여러 세대가 하나의 등기부에 묶여 있는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가 중요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많으면 후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전입신고 시점도 주의해야 한다. 많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마치면 즉시 보증금 보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지만, 현행법상 대항력은 이사와 전입신고를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반면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 은행 대출을 받아 근저당권 등기를 설정하면 금융기관이 세입자보다 앞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른바 ‘하루 공백’ 위험이다.정부가 대항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 전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약서 특약이 중요하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제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방식이다. 다만 특약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잔금 지급 직전과 전입신고 이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해 권리 변동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이사 절차도 단계별로 챙길 필요가 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이사 전에도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에는 전입신고를 하고, 다음 날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해 새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보증금 보호를 위해 대항력이 생기기 전후의 권리 변동 확인을 강조하고 있다.주소 변경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 등록된 주소가 예전 집으로 남아 있으면 대출 연체 안내나 보험계약 관련 통지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전 금융권 주소를 일괄 변경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현재는 종료된 상태다. 거래 금융사별로 직접 변경하거나 통신사 기반 주소 변경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드는 시장에서는 빠른 계약이 유리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보증금은 세입자의 핵심 자산이다. 집을 구하는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계약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동시에 뛰는 지금, 세입자에게 필요한 것은 서두름이 아니라 확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