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장동혁 “오빠들 더 튀어나올 것” 무슨 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이번 개각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장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이미 국민에게 낙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용혜인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지금이라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도 거론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식약처 로비 의혹’을 언급하면서 브로커가 보낸 문자를 복사해 식약처장에게 전달하고, 다시 식약처장이 보낸 문자를 브로커에게 복사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이 성사된 뒤에는 김 후보자가 직접 계좌번호까지 전달했다면서 이를 명백한 뇌물죄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브로커가 김 후보자를 ‘오빠’라고 불렀다며 추가적인 의혹이 더 나올 가능성을 제기했다.

 

장 대표는 “오빠들이 얼마나 더 튀어나올지 모른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추악한 진실들이 고구마 덩굴처럼 연이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지명 배경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대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공소취소에 집중할 장관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같은 인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취소는커녕 관련 인사들이 함께 감옥에 갈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용혜인 후보자를 향해서는 더욱 강한 발언을 내놨다. 장 대표는 단순히 장관 후보자 지명을 취소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용 후보자의 노동당 언더조직 활동 의혹을 언급하며 해당 조직이 조선공산당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공산주의 혁명을 목표로 한 조직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직 내부에서는 성차별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외부에서는 불꽃페미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해당 조직의 대표가 용 후보자의 배우자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각종 특혜를 누렸다고 주장하면서 신혼여행 비용까지 모금했으며, 당시 여행지가 러시아 모스크바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배우자뿐 아니라 조직의 월급이 끊기기 때문이라며 기본소득당이 아닌 ‘조직소득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특혜인·천룡혜인’이라는 조롱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사퇴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둘러싼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 대표는 김 전 실장이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에게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한 국민 피해 규모가 54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물론 이 대통령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른바 ‘ETF 게이트’를 반드시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개각 이후에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더 떨어졌다며 지지율 앞자리가 2로 바뀌는 것도 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문제를 놓고도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과 관련해 비판이 나오자 강남 주택 가격이 급락하는 이유를 살펴보라고 반박한 데 대해 장 대표는 직접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 나가보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기는커녕 상승세가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외곽에서도 이른바 국민 평수 아파트 가운데 20억원에 이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7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7억원을 넘어섰고 주택 평균 전셋값 역시 5억원에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연체 증가와 경매 급증을 부동산 가격 하락의 신호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금리와 세금 부담을 이기지 못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을 집값 안정의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문재인 정권 시절부터 집값 폭락을 주장해온 일부 좌파 교수와 유튜버들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밤마다 해당 유튜브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수정이 아니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