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출산 2000만 원·혼인 100만 원…내년 예산 ‘현금 처방’

내년 예산안의 무게중심은 저출생 대응과 청년·지역 지원으로 옮겨갔다. 정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에 최대 2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는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리고, 지방국립대 신입생 등록금은 전액 면제한다.

 

기획예산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정부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혼인·출산·양육을 묶은 지원책을 내놨다. 내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100만 원의 혼인지원금을 받는다. 기존에는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현금성 재정지원으로 바꿔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출산 가정에는 자녀 수와 여건에 따라 1000만~2000만 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한 번에 주지 않고 분기별로 나눠 연 4회 지급한다. 다만 이번 출산지원금은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대체하는 방식이다. 새 지원책으로 포장됐지만 기존 제도를 통합·개편한 성격이 강해 실제 추가 지원 규모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월 10만~13만 원 수준인 수당은 내년 7월부터 월 20만 원으로 오른다. 지방우대지역에 사는 아동에게는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0~1세 영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월 3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양육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고 지역 간 출산·양육 여건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자녀의 장기 자산 형성을 돕는 ‘우리아이자립펀드’도 새로 도입된다. 올해 9월 이후 태어난 아이가 대상이다. 정부는 출생 때부터 만 18세까지 부모 소득에 따라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부모 납입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년 200만 원씩 19년 동안 적립하고 연 6% 수익률을 낼 경우 약 7000만 원의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전기차 보급 예산도 확대된다. 정부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는 대체로 유지하되 지원 대상 물량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승용 전기차 보조금은 올해와 같은 300만 원으로 유지된다.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10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줄지만, 전체 지원 물량은 역대 최대인 43만 대로 확대된다.

 

지역 대학과 청년 지원도 예산안의 주요 축이다. 정부는 30개 지방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지역인재장학금 예산은 800억 원에서 1150억 원으로 늘려 특성화사립대 우수학생 1만 명을 지원한다. 대학생이 재학 중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인턴 학기’도 도입한다.

 

미취업 청년을 위한 금융지원도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청년기회자금’을 공급한다. 취업하거나 창업하기 전까지는 이자를 받지 않고, 이후에는 연 2~4%의 낮은 금리로 갚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 보수도 대폭 오른다. 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3.9%로 정해졌다. 이는 16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이에 따라 9급 공무원 초임 월급은 300만 원 안팎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과의 임금 격차, 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문제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확대된다. 올해 17개 군에서 시행 중인 사업은 내년 35개 군으로 늘어난다. 관련 예산은 1조1658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한 농어촌 지역의 생활 기반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예산안은 결혼·출산 가정과 청년, 지역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 확장적 성격이 뚜렷하다. 다만 출산지원금이 기존 지원제도를 대체하는 구조이고, 현금성 지원이 대거 늘어난 만큼 재정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