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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몰고 20㎞ 도주…차량 들이받고 실탄 맞고 멈췄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30대 운전자가 차량 여러 대와 경찰관을 잇달아 들이받은 끝에 붙잡혔다. 경찰은 도주를 막기 위해 공포탄을 쏜 뒤 차량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고, 운전자가 차 밖으로 나오자 테이저건으로 제압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B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2시 3분쯤 대구 북구 국우터널 부근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의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경찰차와 주차 차량, 경찰관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국우터널 부근에서 시민의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추적 끝에 A씨 차량을 주거지 앞에서 발견한 경찰은 순찰차로 차량을 에워싸고 하차를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이에 응하지 않고 다시 차량을 몰아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 9대와 경찰차 1대를 들이받았다. 또 현장에 있던 경찰관 1명도 차량으로 충격해 대퇴부 골절 등 부상을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도주를 저지하기 위해 공포탄 1발을 발사한 뒤, 벤츠 차량의 앞뒤 타이어 2개를 향해 실탄 4발을 쐈다. 차량이 멈춘 뒤 A씨가 문을 열고 나오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제압했고, 동승자 B씨와 함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이후 A씨와 B씨는 모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 중구에서부터 북구 국우터널을 거쳐 자신의 주거지까지 총 2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치고 차량 피해도 발생한 만큼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