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공연값 1만 원 깎인다…‘티켓 전쟁’ 시작

공연장을 찾으려는 관객이라면 9월 첫날부터 할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연극과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등 주요 공연을 1만원 낮은 가격에 예매할 수 있는 할인권 22만장이 순차적으로 배포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1일부터 공연 할인권 배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권은 온라인 예매처와 비수도권 문예회관을 통해 제공되며, 공연예술 관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온라인 할인권은 1일 오전 10시부터 받을 수 있다. 네이버예약, 놀(NOL), 예스24, 타임티켓, 티켓링크 등 5개 예매처에서 선착순으로 발급되며, 예매처마다 1인당 2매까지 받을 수 있다.

 

할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공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관람 가능한 작품이다. 장르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 국악, 무용, 복합 공연 등이 포함된다. 다만 대중음악 콘서트와 대중무용 공연은 이번 지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할인권은 한 번 풀리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다.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새로 발급된다. 다만 발급받은 뒤 오래 보관할 수는 없다. 할인권은 발급 주간 안에 사용해야 하며, 다음 주 월요일 자정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한다.

 


지역 공연을 보려는 관객에게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공연에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권이 별도로 발급된다. 네이버예약, 예스24, 타임티켓, 티켓링크 등 4개 예매처에서 1인당 2매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공연 관람객은 일반 할인권 외에 지역 공연 전용 할인권까지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연 관람 수요를 지역으로 넓히고, 지역 공연장과 문예회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인 예매가 어려운 관객을 위한 현장 할인도 운영된다. 비수도권 문예회관에서는 일부 관객층을 대상으로 관람권 1매당 1만원을 현장에서 할인한다.

 

현장 할인 대상은 55세 이상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초·중·고교 단체 관람객이다. 단, 관람료가 1만원을 넘는 문예회관 기획공연을 현장에서 발권해야 할인받을 수 있다.

 


참여 문예회관과 적용 공연 목록은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예매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공연 할인권은 관객에게는 관람료 부담을 낮추는 기회가 되고, 공연계에는 가을철 관객 유입을 늘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매주 새 할인권이 발급되는 만큼 원하는 공연 일정에 맞춰 예매처별 발급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 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은 또 못 풀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예고됐던 파업은 피하게 됐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노사 간 핵심 갈등은 그대로 남은 셈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는 끝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사측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하루 8시간씩 월 22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76시간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우선 기본급 인상률이라도 합의하자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았다.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했다. 실제로 서울 버스 노사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본급을 2.9% 인상하는 데만 합의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임금 인상 문제를 먼저 매듭지으면서 통상임금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노조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22일을 적용한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주장이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파업은 일단 피했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특히 올해 말까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라는 점도 변수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노사가 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한쪽이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결국 이번 합의는 당장 서울 시내버스 운행 차질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통상임금이라는 핵심 현안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176시간과 209시간, 230시간의 대립이 남아 있는 만큼 내년도 시내버스 임금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