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얼굴도 목소리도 뺏겼다..AI가 집어삼킨 중국 방송가

중국의 숏폼 드라마 제작 현장과 라이브커머스 업계가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한때 수많은 단기 계약 배우와 진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던 시장이 이제는 AI 영상 제작 도구와 가상 쇼호스트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0일(현지시간) 중국 콘텐츠 산업에서 AI가 제작 비용을 낮추고 생산 속도를 높이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련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곳은 숏폼 드라마 시장이다. 몇 분 길이의 짧은 영상 콘텐츠를 대량으로 제작하는 이 시장은 그동안 배우, 작가, 촬영팀, 편집자 등 다양한 인력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AI 프로그램이 대본 작성부터 영상 생성, 캐릭터 구현까지 상당 부분을 처리하면서 인간 출연자의 필요성이 줄어드는 추세다.

 

AI 기술 발전은 제작사 입장에서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바이트댄스가 내놓은 영상 생성 프로그램 ‘시댄스 2.0’ 등 고성능 도구가 등장하면서 실물 배우를 섭외하지 않고도 자연스러운 장면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촬영 장소와 인력, 장비가 필요했던 작업이 이제는 컴퓨터 앞에서 상당 부분 완성된다.

 


현장 배우들은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있다. 베이징에서 숏폼 드라마 배우이자 프로듀서로 활동해 온 그렉 울너는 AI 제작 도구가 확산된 뒤 출연 제안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 주에 여러 작품에 출연할 만큼 바빴지만, 최근에는 관련 일감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전했다.

 

수치로도 AI의 확산세는 뚜렷하다. 동영상 플랫폼 분석업체 데이터에이지에 따르면 지난 5월 중국판 틱톡인 더우인에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드라마 상위 100편 중 89편이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작품이었다.

 

중국 네트워크 시청협회 자료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올해 1분기 중국에서 새로 공개된 숏폼 드라마는 약 13만 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AI로 제작된 콘텐츠 비중은 95%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작 속도는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졌다. 칭화대 메타버스 실험실 연구팀은 예전에는 3~5분 분량 드라마 한 편을 만들기 위해 5명이 약 3개월간 작업해야 했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 AI 도구를 이용해 하루 이틀 만에 완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용 역시 크게 낮아졌다. 연구팀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숏폼 영상의 분당 제작비는 600~800위안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우리 돈으로 약 11만~15만 원에 해당하며, 기존 제작비의 10분의 1가량이다.

 

일부 기업은 AI의 생산성을 앞세워 대량 제작 체제를 구축했다. AI 애니메이션 기업 지린은 지난 5월 한 달 동안 1분짜리 숏폼 에피소드 8000여 편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콘텐츠 공장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라이브커머스도 예외가 아니다. 과거에는 유명 쇼호스트의 말솜씨와 팬덤이 판매 실적을 좌우했다면, 이제는 AI 디지털 호스트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들은 쉬지 않고 방송할 수 있고, 출연료와 관리 비용도 인간 진행자보다 훨씬 낮다.

 

실적 면에서도 AI는 이미 경쟁력을 입증했다. 중국 유명 라이브 스트리머 뤄융하오의 외모와 말투를 학습한 AI 쇼호스트는 7시간 방송에서 5500만 위안, 우리 돈 약 100억 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실제 인물이 직접 방송했을 때보다 높은 성과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AI가 효율적인 대안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 숏폼 드라마 산업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은 약 69만 명으로 추산된다. 라이브 방송을 주된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1500만 명에 이른다. 이들이 AI 전환의 충격을 고스란히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 큰 논란은 배우와 진행자의 ‘디지털 복제’ 문제다. 일부 출연자들은 자신의 얼굴, 목소리, 연기 습관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자발적 동의라기보다 사실상 압박에 가까운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한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 진행자는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은 뒤 AI 복제본 제작에 동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출연자를 쓰겠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선택의 여지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노동 전문가들은 AI 도입으로 인한 권리 침해와 해고 분쟁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저장성의 한 노동 변호사는 AI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퇴직금과 보상을 놓고 소송이나 법적 대응에 나서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AI가 중국 콘텐츠 산업에 가져온 변화는 분명하다. 제작사는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고, 플랫폼은 끊임없이 새로운 영상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소비자 역시 이전보다 훨씬 많은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의 창작 노동은 점점 값싸게 평가되고 있다. 배우의 얼굴은 캐릭터 데이터가 되고, 목소리는 음성 모델이 되며, 진행자의 말투는 가상 쇼호스트의 알고리즘으로 흡수되고 있다.

 

중국 콘텐츠 업계의 AI 확산은 기술 발전의 속도만큼이나 노동권과 초상권, 창작자의 권리 보호 논의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효율을 앞세운 디지털 전환이 어디까지 허용돼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 창작자의 자리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