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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LA 공연에 시청도 ‘붉게’…LA, BTS 위크 선포


방탄소년단(BTS)의 미국 로스앤젤레스(LA) 공연을 앞두고 현지 도시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들어간다. LA관광청은 BTS의 현지 공연을 기념해 LA 시청 건물을 붉은빛으로 밝히고, 1일부터 8일까지를 ‘BTS 위크’로 지정해 팬들과 함께 특별한 기간을 기념한다고 1일 밝혔다.BTS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2일과 5일, 6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월드투어 신보 ‘아리랑’ 공연을 진행한다. 세계 각국에서 공연을 보기 위해 팬들이 LA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지에서도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LA시는 BTS의 공연을 도시 차원의 문화 행사로 기념하기 위해 일주일간을 공식적인 ‘BTS 위크’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지 주민은 물론 세계 여러 지역에서 LA를 방문하는 BTS 팬들이 함께 공연과 도시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앞서 지난 31일 LA시청에서는 ‘BTS 위크’ 선포식도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캐런 배스 LA 시장을 비롯해 헤더 하트 시의원, 빅히트 뮤직 관계자 등이 참석해 BTS의 공연을 축하하고 양측의 오랜 인연을 되짚었다.

 

캐런 배스 시장은 BTS 위크 선포가 음악과 예술, 문화가 사람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BTS가 세계 문화에 미친 영향과 LA와 맺어온 특별한 관계를 함께 기념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LA시 차원에서 BTS의 문화적 영향력을 공식적으로 조명했다는 점도 이번 행사의 의미로 꼽힌다. 존 리 LA 12지구 시의원은 BTS가 세계 문화에 남긴 영향력을 LA시가 직접 기념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BTS 위크에는 한국과 LA 지역 한인사회가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와 문화적 교류를 되돌아보는 의미도 담겼다. BTS를 매개로 한국 문화와 미국 현지 문화가 만나는 상징적인 행사라는 설명이다.

 


BTS와 LA의 인연은 이번 공연을 통해 처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BTS는 그동안 LA에서 공연을 개최하는 것은 물론 방송 활동과 음악 녹음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며 도시와 지속적인 관계를 쌓아왔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 LA 관광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BTS의 글로벌 팬들이 공연을 위해 LA를 방문하면서 공연 관람과 함께 지역 관광과 문화 체험으로 관심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LA관광청 관계자는 BTS가 공연과 방송 출연, 음악 작업 등을 통해 LA와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BTS 위크가 BTS 팬들에게 공연뿐 아니라 LA가 가진 다양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BTS의 LA 공연은 단순한 음악 행사를 넘어 현지 도시가 공식적으로 기념하는 문화 이벤트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LA시가 직접 ‘BTS 위크’를 선포하면서 세계적인 K팝 그룹과 미국 주요 도시가 만들어가는 문화 교류의 상징적인 사례가 될지 관심이 모인다.

 

한편 BTS는 LA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네 차례 공연을 이어간다. 공연 기간과 맞물려 진행되는 ‘BTS 위크’는 오는 8일까지 이어지며, LA 시청은 BTS 공연을 기념해 붉은색 조명으로 점등될 예정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