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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아, 15년 기부 미담 다시 화제…37억 사연


배우 신민아의 꾸준한 기부 행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신민아가 오랜 기간 남몰래 거액을 기부해왔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확산하면서다.1일 온라인상에는 ‘신민아 통장에서 15년 동안 조용히 빠져나간 37억 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유되고 있다. 자신을 재단 관계자라고 소개한 작성자는 2009년부터 매달 신민아의 이름으로 거액이 입금됐으며, 처음에는 잘못 송금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신민아는 자신의 기부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바랐으며, 후원금은 화상 환자들의 치료비와 저소득층 아동들의 공부방 지원 등에 사용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작성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15년간 기부한 금액이 37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하며 신민아의 선행을 높이 평가했다.

 


신민아가 오랜 기간 꾸준하게 기부를 이어온 연예인이라는 사실은 여러 차례 알려져 있다. 신민아는 2009년부터 저소득층 아동과 화상 환자, 독거노인 등을 위한 후원을 이어왔으며, 코로나19와 산불, 지진, 수해 등 재난 상황에서도 기부에 동참해왔다. 알려진 누적 기부액은 4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화상 환자를 위한 지원도 꾸준히 이어졌다. 신민아는 2015년부터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관련 후원을 지속했으며, 2025년 1월 기준 해당 재단에 전달한 누적 기부금은 1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201명의 화상 환자가 치료비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민아는 기부를 단순히 개인적인 선행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바라보기도 했다. 과거 인터뷰에서 그는 예전에는 좋은 일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영향력 있는 사람이 기부하면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취지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의 기부 관련 보도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좋은 생각을 갖게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뜻도 전했다.

 

 

 

신민아의 선행은 최근에도 이어졌다. 2025년 12월 김우빈과 결혼식을 올린 당시에도 한림화상재단과 서울아산병원, 좋은벗들 등 여러 기관에 총 3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혼이라는 개인적인 행사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받았다. 이처럼 신민아는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며 연예계 대표적인 기부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