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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여성, 집안일에 남성보다 1시간 더 쓴다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와 가족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에서의 유급 노동과 문화·여가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남성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에 따른 시간 사용뿐 아니라 임금 수준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가정관리 시간은 2시간 27분이었다. 남성은 1시간 11분을 사용하는 데 그쳐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1시간 16분 더 길었다. 가족 돌봄에 쓰는 시간도 여성은 하루 평균 1시간 31분으로, 남성의 1시간 19분보다 12분 많았다.

 

유급 노동에서는 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평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이 7시간 5분, 여성은 6시간 8분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57분 길었다. 문화 및 여가활동 역시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하루 평균 문화·여가시간은 3시간 37분으로 여성의 2시간 49분보다 48분 많았으며, 일요일에는 남성의 해당 활동 시간이 여성보다 1시간 26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뚜렷했다.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5만1000원이었다.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439만8000원으로 여성보다 154만7000원 많았다.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64.8%에 해당했으며, 성별 임금 격차는 35.2%로 집계됐다.

 

임금 수준별로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여성의 57.1%, 남성의 25.1%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3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이 37.2%였지만 여성은 14.5%에 머물렀다.

 

산업별 임금 수준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인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원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506만원을 받아 여성 임금이 남성의 54.0% 수준에 그쳤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의 93.3% 수준으로 나타나 산업에 따라 격차의 정도가 크게 달랐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정규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9.0%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0.1%보다 18.9%포인트 높은 수치다.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역시 한국이 OECD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8%로 집계됐으며, OECD 평균은 16.9%였다. 두 수치의 차이는 6.9%포인트에 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27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별 임금 차이가 단순히 급여 액수의 차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떤 일자리에 종사하고 어떤 기회를 얻는지와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