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맞벌이 여성, 집안일에 남성보다 1시간 더 쓴다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와 가족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에서의 유급 노동과 문화·여가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남성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에 따른 시간 사용뿐 아니라 임금 수준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가정관리 시간은 2시간 27분이었다. 남성은 1시간 11분을 사용하는 데 그쳐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1시간 16분 더 길었다. 가족 돌봄에 쓰는 시간도 여성은 하루 평균 1시간 31분으로, 남성의 1시간 19분보다 12분 많았다.

 

유급 노동에서는 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평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이 7시간 5분, 여성은 6시간 8분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57분 길었다. 문화 및 여가활동 역시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하루 평균 문화·여가시간은 3시간 37분으로 여성의 2시간 49분보다 48분 많았으며, 일요일에는 남성의 해당 활동 시간이 여성보다 1시간 26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뚜렷했다.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5만1000원이었다.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439만8000원으로 여성보다 154만7000원 많았다.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64.8%에 해당했으며, 성별 임금 격차는 35.2%로 집계됐다.

 

임금 수준별로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여성의 57.1%, 남성의 25.1%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3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이 37.2%였지만 여성은 14.5%에 머물렀다.

 

산업별 임금 수준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인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원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506만원을 받아 여성 임금이 남성의 54.0% 수준에 그쳤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의 93.3% 수준으로 나타나 산업에 따라 격차의 정도가 크게 달랐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정규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9.0%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0.1%보다 18.9%포인트 높은 수치다.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역시 한국이 OECD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8%로 집계됐으며, OECD 평균은 16.9%였다. 두 수치의 차이는 6.9%포인트에 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27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별 임금 차이가 단순히 급여 액수의 차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떤 일자리에 종사하고 어떤 기회를 얻는지와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