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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여성, 집안일에 남성보다 1시간 더 쓴다


맞벌이 가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가사와 가족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에서의 유급 노동과 문화·여가활동에 투입하는 시간은 남성이 더 긴 것으로 조사됐다. 성별에 따른 시간 사용뿐 아니라 임금 수준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026 한국의 성인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맞벌이 가구 여성의 하루 평균 가정관리 시간은 2시간 27분이었다. 남성은 1시간 11분을 사용하는 데 그쳐 여성의 가사 노동 시간이 1시간 16분 더 길었다. 가족 돌봄에 쓰는 시간도 여성은 하루 평균 1시간 31분으로, 남성의 1시간 19분보다 12분 많았다.

 

유급 노동에서는 반대 양상이 나타났다. 맞벌이 가구의 평일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남성이 7시간 5분, 여성은 6시간 8분으로 조사됐다. 남성이 여성보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57분 길었다. 문화 및 여가활동 역시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남성의 하루 평균 문화·여가시간은 3시간 37분으로 여성의 2시간 49분보다 48분 많았으며, 일요일에는 남성의 해당 활동 시간이 여성보다 1시간 26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도 뚜렷했다. 2024년 1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85만1000원이었다. 남성의 월평균 임금은 439만8000원으로 여성보다 154만7000원 많았다. 여성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64.8%에 해당했으며, 성별 임금 격차는 35.2%로 집계됐다.

 

임금 수준별로 살펴보면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5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월 30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여성의 57.1%, 남성의 25.1%를 차지했다. 여성 비율이 남성보다 3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반대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은 남성이 37.2%였지만 여성은 14.5%에 머물렀다.

 

산업별 임금 수준에서도 성별 차이가 확인됐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여성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73만원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506만원을 받아 여성 임금이 남성의 54.0% 수준에 그쳤다. 반면 운수 및 창고업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임금이 남성의 93.3% 수준으로 나타나 산업에 따라 격차의 정도가 크게 달랐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OECD 평균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정규직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29.0%였다. OECD 회원국 평균인 10.1%보다 18.9%포인트 높은 수치다.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 역시 한국이 OECD 평균을 웃돌았다. 한국의 여성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8%로 집계됐으며, OECD 평균은 16.9%였다. 두 수치의 차이는 6.9%포인트에 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성별 고용 및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성별 고용 현황과 임금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2027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별 임금 차이가 단순히 급여 액수의 차이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과 남성이 어떤 일자리에 종사하고 어떤 기회를 얻는지와 연결된 구조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어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KTX서 햄버거 먹으면 민폐?”…갑론을박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를 두고 승객들 사이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햄버거처럼 냄새가 강한 음식을 열차 안에서 먹는 것이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놓고 온라인에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TX 객차 안에서 햄버거 냄새 때문에 불편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이를 계기로 열차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음식 섭취가 허용돼야 하는지를 두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갈렸다. 이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도 잇따라 올라왔다.한 작성자는 지난 8일 스레드에 “KTX에서 햄버거 먹는 게 이게 진짜 민폐냐”며 “다들 어디까지 가능하냐”고 물었다. 열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는 행동 자체가 다른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지 의견을 묻는 내용이었다.이에 음식 섭취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기차 안에서 먹는 게 그렇게 불편하면 그냥 자차를 타라”, “햄버거를 1시간 먹는 것도 아니고 왜 저러냐”는 의견을 내놨다.또 “청국장 아니면 괜찮다”거나 “법적으로 금지된 것도 아닌데 왜 멋대로 가타부타하냐”는 반응도 나왔다.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가 명확하게 금지된 것이 아닌 만큼 승객 개인의 선택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대 의견도 있었다. 밀폐된 공간인 열차에서는 음식 냄새가 주변 승객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 누리꾼은 “기차로 출퇴근하는데 밀폐된 기차 내에서 김밥, 햄버거, 치킨, 닭강정 냄새는 정말 싫다”고 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절대 싫거나 이해 못 할 정도는 아닌데 햄버거, 치킨 등은 냄새가 심하긴 하다”고 말했다.결국 논쟁의 핵심은 음식 섭취 자체보다 음식의 냄새가 다른 승객에게 어느 정도 불편을 주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같은 음식을 두고도 승객마다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 만큼 의견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실제로 KTX 열차 안에서 음식을 먹는 것은 금지된 행동일까.코레일에 따르면 열차 내 취식은 허용된다. 철도 여객운송약관에도 열차 안에서 음식물을 먹는 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다만 열차 안에서 모든 행동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는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음식 섭취로 승객 사이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취식을 금지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수준이다.이번 논쟁 역시 KTX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맞물리면서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취식이 허용된 상황에서도 주변 승객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과, 허용된 행동인 만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