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용혜인, 장관 돼도 비례대표 유지…정당보조금 논란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장관에 임명된 이후에도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의원의 장관 겸직 자체는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맡을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후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승계하는 기존 관례와 다른 선택이다.

 

용 후보자는 최근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불거진 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비례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그동안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져 왔다.

 

용 후보자가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기본소득당의 의석 유지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만약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비례대표 의석은 기본소득당의 후순위 후보가 아니라 민주당 측 고재순 후보에게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현재 국회에서 유일하게 의석을 보유한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으로 전환될 수 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의원직에서 물러날 경우 당의 유일한 국회의원 자리가 사라진다는 점을 이유로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용 후보자가 지난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을 통해 두 차례 연속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는 점을 두고 적절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기본소득당의 원외 정당화를 막기 위해 의원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권에서는 의원직 유지의 배경에 정당보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와 관련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거론하며 비판했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정당보조금으로 매년 상당한 금액을 받는다는 점을 언급하며 용 후보자가 이를 지키기 위해 사퇴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했다.

 

 

 

용 후보자의 가족관계를 둘러싼 공세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용 후보자의 남편인 박기홍 씨가 기본소득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이력을 언급하며 당 운영을 둘러싼 이른바 '가족 정당' 논란을 제기했다. 남편의 당직 및 급여 문제와 의원직 유지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본소득당은 개인적인 관계를 근거로 당 운영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당은 특정 개인이 좌우하는 구조가 아니라 집단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2만여명의 당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직자로 활동하거나 급여를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시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문제와 관련해 당의 존립과 의석 유지라는 정치적 현실을 강조하고 있다.

 

용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을지, 또 기존 비례대표 승계 관행과 정당의 의석 유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 정치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