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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 카자흐스탄 촬영 지원 논란…제작진 해명 내용 달라져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 촬영을 둘러싼 ‘조작 방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제작진의 공식 설명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현지 관광 당국의 지원이나 협찬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금전적인 협찬과 제작비 지원은 없었으며 현지 촬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는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31일 방송계에 따르면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지난 25일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과 관련해 “촬영 지원이나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촬영이 알마티시 관광국의 지원 아래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자흐스탄 촬영 관련 안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제작진은 알마티시 관광청으로부터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현지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와 실제 촬영 과정에서의 협조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표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난 25일에는 촬영 지원이나 협찬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현재 안내문에서는 금전적 협찬 및 제작비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지 당국으로부터 행정적인 절차 지원과 촬영 협조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방송계에서는 ‘협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규정상 협찬은 단순히 방송사나 제작진에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가 외부로부터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협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74조 역시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관련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관광 당국이 촬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거나 촬영 진행을 돕는 행위가 방송 규정상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지는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제작진이 앞선 해명에서 ‘촬영 지원’ 자체를 부인했다가 이후 공식 안내에서 행정 및 현장 촬영 협조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표현이 달라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알마티시 측이 먼저 공개한 자료에서 비롯됐다. 알마티시는 지난 21일 카자흐스탄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현무의 현지 방문과 촬영 사실을 소개했다. 당시 전현무가 방문한 알마티 국제공항을 비롯해 콕토베, 그린바자르, 아르바트, 카인디 호수 등 주요 관광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나 혼자 산다’ 촬영이 관광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관광 당국의 설명과 국내 제작진의 첫 해명이 서로 엇갈리면서 촬영 과정에서 실제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커졌다. 이후 제작진이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적 지원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행정 절차와 촬영 현장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양측 설명의 차이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이 현지 정부나 관광기관의 지원을 통해 진행될 경우 시청자에게 해당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고지해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단순히 촬영 장소를 소개받는 수준인지, 실제 제작 과정에 직접적인 편의나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기를 방송하면서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여행지를 선택하고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현지 관광 당국이 촬영 지원 사실을 직접 공개하면서 방송에서 보여준 여행 과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즉흥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제작진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지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현장 진행에 대한 협조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MBC 측의 추가적인 공식 입장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 제작진은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를 게시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설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김민석…차량 주차 논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 진압 과정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빈소를 찾았을 당시, 대표가 이용한 차량이 병원의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차량은 김 대표의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태선 민주당 의원실 차량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공식적으로 사과했다.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대표는 지난 18일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조문했다. 김 소방위는 부천시 공장 화재 현장에서 진압 활동을 하던 중 순직했다. 김 대표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지만, 당시 이용한 차량의 주차 문제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KBS는 19일 김 대표가 빈소에 들어간 이후 차량이 병원 내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차량은 응급환자를 위해 마련된 공간에 약 30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문을 위해 병원을 방문한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동과 진료를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에 차량을 주차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됐다.문제가 된 주차구역에는 응급환자 전용 공간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설치돼 있었다. 안내판에는 해당 장소가 응급환자 전용 주차장이며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주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이 주차 공간의 이용 목적과 제한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던 만큼, 해당 차량의 주차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순천향대 부천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 응급환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응급환자 전용 주차공간 역시 응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이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용 주차장과 관련한 내용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해당 차량이 김 대표의 개인 차량이 아니라 김태선 의원실 차량으로 알려지면서 책임 소재에도 관심이 모였다. 김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응급환자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의원실 차량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자신의 잘못이라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김 의원은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했다.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것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경위로 해당 주차구역에 차량을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공개된 사과문에 담기지 않았다.공공시설의 주차공간은 이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특히 응급환자를 위한 공간은 일반적인 주차 편의보다 환자의 안전과 신속한 진료를 우선해야 한다. 응급환자 전용 구역은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지정된 용도와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례에서도 조문이라는 방문 목적과 별개로 주차구역의 이용 원칙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됐다.김 대표는 순직 소방관의 빈소를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지만, 조문 당시 차량의 주차 문제로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차량이 김태선 의원실 소속인 것으로 알려진 뒤 김 의원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번 일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끝나지 않도록 공공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