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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 카자흐스탄 촬영 지원 논란…제작진 해명 내용 달라져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 촬영을 둘러싼 ‘조작 방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제작진의 공식 설명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현지 관광 당국의 지원이나 협찬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금전적인 협찬과 제작비 지원은 없었으며 현지 촬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는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31일 방송계에 따르면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지난 25일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과 관련해 “촬영 지원이나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촬영이 알마티시 관광국의 지원 아래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자흐스탄 촬영 관련 안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제작진은 알마티시 관광청으로부터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현지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와 실제 촬영 과정에서의 협조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표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난 25일에는 촬영 지원이나 협찬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현재 안내문에서는 금전적 협찬 및 제작비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지 당국으로부터 행정적인 절차 지원과 촬영 협조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방송계에서는 ‘협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규정상 협찬은 단순히 방송사나 제작진에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가 외부로부터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협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74조 역시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관련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관광 당국이 촬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거나 촬영 진행을 돕는 행위가 방송 규정상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지는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제작진이 앞선 해명에서 ‘촬영 지원’ 자체를 부인했다가 이후 공식 안내에서 행정 및 현장 촬영 협조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표현이 달라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알마티시 측이 먼저 공개한 자료에서 비롯됐다. 알마티시는 지난 21일 카자흐스탄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현무의 현지 방문과 촬영 사실을 소개했다. 당시 전현무가 방문한 알마티 국제공항을 비롯해 콕토베, 그린바자르, 아르바트, 카인디 호수 등 주요 관광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나 혼자 산다’ 촬영이 관광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관광 당국의 설명과 국내 제작진의 첫 해명이 서로 엇갈리면서 촬영 과정에서 실제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커졌다. 이후 제작진이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적 지원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행정 절차와 촬영 현장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양측 설명의 차이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이 현지 정부나 관광기관의 지원을 통해 진행될 경우 시청자에게 해당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고지해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단순히 촬영 장소를 소개받는 수준인지, 실제 제작 과정에 직접적인 편의나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기를 방송하면서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여행지를 선택하고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현지 관광 당국이 촬영 지원 사실을 직접 공개하면서 방송에서 보여준 여행 과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즉흥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제작진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지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현장 진행에 대한 협조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MBC 측의 추가적인 공식 입장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 제작진은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를 게시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설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대, 6년간 해킹 28차례…개인정보 유출도 잇따라

 서울대학교에서 최근 6년간 28차례의 해킹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는 사고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 내에는 개인정보뿐 아니라 연구 자료와 기관 간 협력 정보 등 다양한 중요 정보가 축적돼 있는 만큼,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거래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피해 확산 여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국민일보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에서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킹 피해로 분류된 사고가 총 28차례 발생했다. 이와 별개로 학내 구성원 2000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도 있었던 적으로 파악됐다.특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에는 학생의 학사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주민등록번호와 각종 개인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수 있는 사례도 포함됐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와 유출 정보의 종류는 서로 달랐지만, 학내 정보 관리 과정에서 보안상 허점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024년에는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한 인물이 학사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재학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대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동일한 IP 주소에서 여러 학생의 계정을 이용해 학사정보를 확인한 정황이 발견됐다.이 과정에서 학생 18명의 학번과 이름, 생년월일, 성적, 수강 내역 등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해당 행위가 한 사람에 의해 이뤄진 것인지, 여러 사람이 관여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서울대 측은 이 사건이 외부 시스템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해킹 피해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부에서 학생들의 로그인 정보를 확보한 누군가가 계정을 이용해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대 관계자는 외부 침입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어서 해킹으로 분류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면서도, 다크웹 등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통되는 것처럼 외부에서 학생의 로그인 정보를 얻은 인물이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실제로 해당 정보가 다크웹에서 거래됐는지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가 학내에서 잘못 전달된 사례도 있었다. 2022년 11월에는 한 단과대가 교외교육 출석 인정을 위한 협조 공문을 다른 단과대에 보내는 과정에서 첨부 문서에 학부생 82명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공문과 첨부 파일은 교내 관련 교원들의 이메일로 추가 발송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이 사고를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으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들에게 관련 내역과 조치 사항을 안내했다. 이 사례는 외부 해킹뿐 아니라 문서 작성과 전달 과정에서도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지난해 12월 17일에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설문조사는 링크를 보유한 사람이 응답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로 인해 학생 1046명의 성명과 성별, 학번, 이메일 주소 등을 포함한 총 15가지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설문조사 링크의 접근 권한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면서 다수 학생의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서울대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교육부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까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대학이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보안 사고에 취약해질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학에는 학생과 교직원 등 다양한 구성원이 있으며, 학사정보 외에도 연구 자료와 국가 프로젝트 관련 정보, 외부 기관과의 협업 자료 등이 축적돼 있다. 이 때문에 공격자가 대학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할 경우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연구 활동이나 기관 간 협력 관계까지 파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메일 등의 정보만으로도 연구 활동과 기관 간 협력 관계, 주요 인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격자가 특정 대학의 정보를 수집한 목적이 무엇인지, 확보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를 규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황 교수는 대학이 교육기관이라는 특성상 보안사고를 내부 교육이나 징계 중심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계정 도용이 개인정보 유출이나 추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고의 심각성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이번 사례들은 정보보안 사고가 반드시 외부 해킹으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보여준다. 계정 정보 도용과 문서 첨부 실수, 온라인 설문조사의 접근 권한 설정 오류 등 다양한 경로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외부 공격을 막는 기술적 대응뿐 아니라 계정 관리와 문서 취급, 온라인 시스템 접근 권한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에서 여러 유형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확인되면서 학내 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유출된 정보가 추가 범죄에 악용됐는지 확인하고, 사고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의 연구 정보와 구성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 이후의 신고와 안내를 넘어 예방 체계와 후속 대응 절차를 함께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