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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 카자흐스탄 촬영 지원 논란…제작진 해명 내용 달라져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 촬영을 둘러싼 ‘조작 방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제작진의 공식 설명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현지 관광 당국의 지원이나 협찬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금전적인 협찬과 제작비 지원은 없었으며 현지 촬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는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31일 방송계에 따르면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지난 25일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과 관련해 “촬영 지원이나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촬영이 알마티시 관광국의 지원 아래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자흐스탄 촬영 관련 안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제작진은 알마티시 관광청으로부터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현지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와 실제 촬영 과정에서의 협조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표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난 25일에는 촬영 지원이나 협찬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현재 안내문에서는 금전적 협찬 및 제작비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지 당국으로부터 행정적인 절차 지원과 촬영 협조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방송계에서는 ‘협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규정상 협찬은 단순히 방송사나 제작진에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가 외부로부터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협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74조 역시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관련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관광 당국이 촬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거나 촬영 진행을 돕는 행위가 방송 규정상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지는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제작진이 앞선 해명에서 ‘촬영 지원’ 자체를 부인했다가 이후 공식 안내에서 행정 및 현장 촬영 협조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표현이 달라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알마티시 측이 먼저 공개한 자료에서 비롯됐다. 알마티시는 지난 21일 카자흐스탄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현무의 현지 방문과 촬영 사실을 소개했다. 당시 전현무가 방문한 알마티 국제공항을 비롯해 콕토베, 그린바자르, 아르바트, 카인디 호수 등 주요 관광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나 혼자 산다’ 촬영이 관광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관광 당국의 설명과 국내 제작진의 첫 해명이 서로 엇갈리면서 촬영 과정에서 실제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커졌다. 이후 제작진이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적 지원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행정 절차와 촬영 현장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양측 설명의 차이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이 현지 정부나 관광기관의 지원을 통해 진행될 경우 시청자에게 해당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고지해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단순히 촬영 장소를 소개받는 수준인지, 실제 제작 과정에 직접적인 편의나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기를 방송하면서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여행지를 선택하고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현지 관광 당국이 촬영 지원 사실을 직접 공개하면서 방송에서 보여준 여행 과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즉흥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제작진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지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현장 진행에 대한 협조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MBC 측의 추가적인 공식 입장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 제작진은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를 게시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설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천 상가 흉기 난동에 8명 부상

 인천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이용객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상자 가운데 20대 여성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용의자는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넘겨졌다. 특히 용의자가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제기됐다.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흉기 난동을 벌여 상가 이용객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복합 상가 건물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부상자들은 건물 곳곳에서 발견됐다. 2층에 있던 20대 여성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지하 1층에서는 40대 여성 1명이 다쳤으며, 2층에서는 30대 남성을 포함한 5명이 부상을 입었다. 3층에서도 50대 여성 1명이 등과 어깨 부위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점심 식사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건물 지상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식당들이 모여 있는 2층으로 올라간 뒤 에스컬레이터를 따라 이동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있던 상인과 이용객들이 A씨의 범행을 막기 위해 나섰고, 이 과정에서 A씨는 제압됐다. 목격자들은 A씨가 양손에 흉기를 묶은 듯한 상태로 이동하면서 마주치는 사람들을 공격했다고 전했다.최초 신고자로 알려진 30대 나모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키 165㎝ 정도 되는 50대로 보이는 남성이 이동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로 찌르려 했다”며 “흉기를 양손에 묶고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나씨는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의자를 이용해 A씨를 제압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인계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용객들이 범행을 저지하자 다른 공격 대상을 찾으려 했으며, 인근 가게와 여자 화장실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A씨가 특별히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거나 하진 않고 아무 말 없이 범행했다”고 말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공격에 상가 이용객들은 긴급히 대피했고, 현장에는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출동해 부상자 구조와 사건 수습에 나섰다.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의 과거 범죄 이력과 전자감독 대상자였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과거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2월 25일 인천 자택에서 재결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40대 전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재판부는 A씨에게 다수의 폭력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했다.A씨는 앞서 2005년 살인미수 혐의로, 2008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복역을 마친 A씨는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대상이었으며,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 하는 준수 사항도 적용받았다.그러나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던 2021년 1월부터 5월 사이 외출 제한 시간을 네 차례 위반해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흉기 난동 당시에도 A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최근에도 흉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이력이 있었다. 지난달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다. A씨는 해당 병원에서 치료받은 무좀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흉기를 이용해 푯말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으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전자감독이 시작된 이후 지도·감독에 순응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후 재범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지만, 최근 갈등이 있었던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법무부는 A씨가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도 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범행 당일 A씨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외부 전문가와 중독 상담을 진행했고,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정신질환 치료약을 복용한 사실을 확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상담을 받은 뒤 보호관찰관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으며, 낮 12시 30분쯤까지 보호관찰관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약 1시간여 만에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것이다.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살펴본 뒤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행은 “이번 사건으로 큰 피해를 본 시민들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위험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피의자 제압해 준 시민들께도 감사하다”고 밝혔다.경찰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온라인상 관련 동향을 살펴 추가 피해와 모방 범죄를 예방할 방침이다. 김 대행은 가시적인 순찰과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2차 피해를 막는 데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 피해자들에게 전담 경찰관을 일대일로 연결하고 법률·심리·경제적 지원을 제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와 상가 이용객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다수의 시민이 다친 가운데,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와 감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위험 징후가 사전에 확인됐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가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