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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 카자흐스탄 촬영 지원 논란…제작진 해명 내용 달라져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 촬영을 둘러싼 ‘조작 방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제작진의 공식 설명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현지 관광 당국의 지원이나 협찬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금전적인 협찬과 제작비 지원은 없었으며 현지 촬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는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31일 방송계에 따르면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지난 25일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과 관련해 “촬영 지원이나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촬영이 알마티시 관광국의 지원 아래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자흐스탄 촬영 관련 안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제작진은 알마티시 관광청으로부터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현지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와 실제 촬영 과정에서의 협조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표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난 25일에는 촬영 지원이나 협찬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현재 안내문에서는 금전적 협찬 및 제작비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지 당국으로부터 행정적인 절차 지원과 촬영 협조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방송계에서는 ‘협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규정상 협찬은 단순히 방송사나 제작진에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가 외부로부터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협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74조 역시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관련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관광 당국이 촬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거나 촬영 진행을 돕는 행위가 방송 규정상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지는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제작진이 앞선 해명에서 ‘촬영 지원’ 자체를 부인했다가 이후 공식 안내에서 행정 및 현장 촬영 협조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표현이 달라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알마티시 측이 먼저 공개한 자료에서 비롯됐다. 알마티시는 지난 21일 카자흐스탄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현무의 현지 방문과 촬영 사실을 소개했다. 당시 전현무가 방문한 알마티 국제공항을 비롯해 콕토베, 그린바자르, 아르바트, 카인디 호수 등 주요 관광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나 혼자 산다’ 촬영이 관광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관광 당국의 설명과 국내 제작진의 첫 해명이 서로 엇갈리면서 촬영 과정에서 실제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커졌다. 이후 제작진이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적 지원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행정 절차와 촬영 현장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양측 설명의 차이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이 현지 정부나 관광기관의 지원을 통해 진행될 경우 시청자에게 해당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고지해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단순히 촬영 장소를 소개받는 수준인지, 실제 제작 과정에 직접적인 편의나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기를 방송하면서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여행지를 선택하고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현지 관광 당국이 촬영 지원 사실을 직접 공개하면서 방송에서 보여준 여행 과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즉흥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제작진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지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현장 진행에 대한 협조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MBC 측의 추가적인 공식 입장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 제작진은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를 게시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설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MBK 지분 사라졌다…매각 본격화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약 2조5000억원을 들여 취득했던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를 전량 무상소각했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과 주주 권리가 모두 사라지면서 홈플러스의 새 주인을 찾기 위한 인수합병(M&A)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회생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 특수목적법인(SPC)이 보유했던 홈플러스 보통주 약 240만주는 지난달 14일자로 모두 소각됐다. 해당 회생계획은 지난 9월 2일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무상소각은 주주에게 별도의 보상이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기존 주식을 없애는 절차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 측은 그동안 보유했던 홈플러스 지분뿐 아니라 주주로서 갖고 있던 권리도 모두 잃게 됐다.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향후 홈플러스 M&A를 위한 지분 구조 정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존 대주주의 지분이 전부 사라지면서 잠재적인 인수 후보자들이 기존 주주 지분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줄인 상태에서 홈플러스 인수를 검토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홈플러스는 앞서 회생계획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회생절차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7월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보통주 무상소각을 포함한 회생계획의 정상적인 이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상황이 바뀐 것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긴급운영자금 마련에 직접 나서면서다. 김 회장은 메리츠금융그룹이 제공하는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 대출 전액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됐고 법원은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이후 지난 9월 2일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곧바로 인가했고, 계획에 포함된 MBK 측 보통주 무상소각 절차도 진행됐다.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부담한 재무적 규모는 약 6000억원에 달한다. 사재 출연과 현금 지원을 비롯해 대출과 연대보증 등의 방식으로 회생 과정에 자금을 투입했다.홈플러스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회사는 잠재적인 인수 후보군에 투자안내서를 발송하며 매각을 위한 절차를 시작한 상태다.기존 대주주였던 MBK파트너스의 지분이 전량 소각된 만큼 향후 홈플러스 인수전에 어떤 후보들이 참여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회생계획 인가와 지분 구조 정리가 마무리되면서 홈플러스의 매각 작업이 본격적인 인수 후보 검토 단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