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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 카자흐스탄 촬영 지원 논란…제작진 해명 내용 달라져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 촬영을 둘러싼 ‘조작 방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제작진의 공식 설명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현지 관광 당국의 지원이나 협찬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금전적인 협찬과 제작비 지원은 없었으며 현지 촬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는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31일 방송계에 따르면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지난 25일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과 관련해 “촬영 지원이나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촬영이 알마티시 관광국의 지원 아래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자흐스탄 촬영 관련 안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제작진은 알마티시 관광청으로부터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현지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와 실제 촬영 과정에서의 협조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표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난 25일에는 촬영 지원이나 협찬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현재 안내문에서는 금전적 협찬 및 제작비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지 당국으로부터 행정적인 절차 지원과 촬영 협조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방송계에서는 ‘협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규정상 협찬은 단순히 방송사나 제작진에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가 외부로부터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협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74조 역시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관련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관광 당국이 촬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거나 촬영 진행을 돕는 행위가 방송 규정상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지는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제작진이 앞선 해명에서 ‘촬영 지원’ 자체를 부인했다가 이후 공식 안내에서 행정 및 현장 촬영 협조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표현이 달라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알마티시 측이 먼저 공개한 자료에서 비롯됐다. 알마티시는 지난 21일 카자흐스탄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현무의 현지 방문과 촬영 사실을 소개했다. 당시 전현무가 방문한 알마티 국제공항을 비롯해 콕토베, 그린바자르, 아르바트, 카인디 호수 등 주요 관광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나 혼자 산다’ 촬영이 관광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관광 당국의 설명과 국내 제작진의 첫 해명이 서로 엇갈리면서 촬영 과정에서 실제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커졌다. 이후 제작진이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적 지원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행정 절차와 촬영 현장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양측 설명의 차이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이 현지 정부나 관광기관의 지원을 통해 진행될 경우 시청자에게 해당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고지해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단순히 촬영 장소를 소개받는 수준인지, 실제 제작 과정에 직접적인 편의나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기를 방송하면서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여행지를 선택하고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현지 관광 당국이 촬영 지원 사실을 직접 공개하면서 방송에서 보여준 여행 과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즉흥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제작진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지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현장 진행에 대한 협조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MBC 측의 추가적인 공식 입장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 제작진은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를 게시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설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 버스 파업 피했지만…통상임금은 또 못 풀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타결하면서 예고됐던 파업은 피하게 됐다. 다만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임금 인상에는 합의했지만 노사 간 핵심 갈등은 그대로 남은 셈이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2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간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예정했던 파업을 철회했다.이번 협상에서 노사는 2026년 임금을 3.2%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를 놓고는 끝까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사측은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하루 8시간씩 월 22일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176시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176시간이 아니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우선 기본급 인상률이라도 합의하자는 취지의 조정안을 제시했다. 노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파업으로 이어지는 상황은 막았다.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는 이번에도 해결하지 못했다. 실제로 서울 버스 노사는 지난 1월에도 통상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본급을 2.9% 인상하는 데만 합의했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임금 인상 문제를 먼저 매듭지으면서 통상임금 논의는 뒤로 미뤄졌다.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은 뚜렷하게 갈린다. 노조는 하루 8시간 근무에 월 22일을 적용한 176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사측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9시간 또는 230시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기준 시간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통상임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양측의 주장이 쉽게 좁혀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협상에서 파업은 일단 피했지만,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 자체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특히 올해 말까지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 결과가 잇따라 나올 예정이라는 점도 변수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마다 노사가 이를 서로 다르게 해석하거나, 한쪽이 결과에 반발해 항소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결국 이번 합의는 당장 서울 시내버스 운행 차질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통상임금이라는 핵심 현안까지 해결한 것은 아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176시간과 209시간, 230시간의 대립이 남아 있는 만큼 내년도 시내버스 임금 협상에서도 이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