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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 카자흐스탄 촬영 지원 논란…제작진 해명 내용 달라져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 촬영을 둘러싼 ‘조작 방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제작진의 공식 설명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현지 관광 당국의 지원이나 협찬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금전적인 협찬과 제작비 지원은 없었으며 현지 촬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는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31일 방송계에 따르면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지난 25일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과 관련해 “촬영 지원이나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촬영이 알마티시 관광국의 지원 아래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자흐스탄 촬영 관련 안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제작진은 알마티시 관광청으로부터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현지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와 실제 촬영 과정에서의 협조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표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난 25일에는 촬영 지원이나 협찬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현재 안내문에서는 금전적 협찬 및 제작비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지 당국으로부터 행정적인 절차 지원과 촬영 협조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방송계에서는 ‘협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규정상 협찬은 단순히 방송사나 제작진에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가 외부로부터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협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74조 역시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관련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관광 당국이 촬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거나 촬영 진행을 돕는 행위가 방송 규정상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지는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제작진이 앞선 해명에서 ‘촬영 지원’ 자체를 부인했다가 이후 공식 안내에서 행정 및 현장 촬영 협조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표현이 달라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알마티시 측이 먼저 공개한 자료에서 비롯됐다. 알마티시는 지난 21일 카자흐스탄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현무의 현지 방문과 촬영 사실을 소개했다. 당시 전현무가 방문한 알마티 국제공항을 비롯해 콕토베, 그린바자르, 아르바트, 카인디 호수 등 주요 관광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나 혼자 산다’ 촬영이 관광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관광 당국의 설명과 국내 제작진의 첫 해명이 서로 엇갈리면서 촬영 과정에서 실제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커졌다. 이후 제작진이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적 지원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행정 절차와 촬영 현장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양측 설명의 차이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이 현지 정부나 관광기관의 지원을 통해 진행될 경우 시청자에게 해당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고지해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단순히 촬영 장소를 소개받는 수준인지, 실제 제작 과정에 직접적인 편의나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기를 방송하면서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여행지를 선택하고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현지 관광 당국이 촬영 지원 사실을 직접 공개하면서 방송에서 보여준 여행 과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즉흥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제작진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지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현장 진행에 대한 협조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MBC 측의 추가적인 공식 입장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 제작진은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를 게시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설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DMZ 수색 중 폭발…군 간부 3명 부상

서부전선을 관할하는 육군 25사단 최전방 부대에서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폭발사고가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군 당국은 정확한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황상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21일 오전 서부전선 DMZ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역에서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합참 관계자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 지점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군 간부 3명이 미상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부상자 가운데 2명은 응급헬기를 이용해 국군수도병원으로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나머지 부상 간부 1명을 비롯해 당시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장병들도 국군수도병원으로 이동해 정밀 검진을 받으며 건강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현재까지 폭발물의 정확한 종류와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당시 진행하던 작전 등을 고려하면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특히 이번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때문인지, 우리 군이 과거 설치한 지뢰 때문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DMZ 수색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지뢰가 폭발했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우로 지뢰가 떠내려와 폭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이후 군사분계선 주변에 전술도로를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등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가 남측 지역에서 폭발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된다.남북이 군사분계선의 기준을 서로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 지역까지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합참은 최근 DMZ 남측 일부 지역에서 지형이 달라진 것을 확인했다. 북한군이 해당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이번 사고는 DMZ에서 지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 20일에도 경기 파주 서부전선 DMZ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지뢰 탐지 임무를 수행하던 20대 하사가 다쳤으며, 발목 골절로 추정되는 부상을 입었다.과거 북한의 지뢰 매설로 발생한 대표적인 사고로는 2015년 8월 4일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이 있다.당시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약 440m 넘어 우리 군 GP 인근 추진철책 통문에 목함지뢰를 매설했다. 이후 지뢰가 폭발하면서 당시 하재헌 하사는 양쪽 다리를 잃었고, 김정원 하사는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군 당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폭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지뢰 폭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북한군이 설치한 지뢰인지 여부를 비롯해 정확한 폭발물의 종류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