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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산’ 카자흐스탄 촬영 지원 논란…제작진 해명 내용 달라져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가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 촬영을 둘러싼 ‘조작 방송’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제작진의 공식 설명이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현지 관광 당국의 지원이나 협찬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금전적인 협찬과 제작비 지원은 없었으며 현지 촬영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협조는 받았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31일 방송계에 따르면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지난 25일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과 관련해 “촬영 지원이나 협찬 등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당시 카자흐스탄 알마티시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촬영이 알마티시 관광국의 지원 아래 진행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양측의 설명이 서로 다르다는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해명이었다.

 

그러나 현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카자흐스탄 촬영 관련 안내’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담겼다. 제작진은 알마티시 관광청으로부터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현지에서 촬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와 실제 촬영 과정에서의 협조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입장과 비교하면 표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난 25일에는 촬영 지원이나 협찬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현재 안내문에서는 금전적 협찬 및 제작비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현지 당국으로부터 행정적인 절차 지원과 촬영 협조를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이 때문에 방송계에서는 ‘협찬’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규정상 협찬은 단순히 방송사나 제작진에 현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가 외부로부터 제작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 용역, 인력 또는 장소 등을 제공받는 경우도 협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74조 역시 협찬고지 대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 관련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관광 당국이 촬영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원하거나 촬영 진행을 돕는 행위가 방송 규정상 어떤 형태로 분류되는지는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특히 제작진이 앞선 해명에서 ‘촬영 지원’ 자체를 부인했다가 이후 공식 안내에서 행정 및 현장 촬영 협조를 받았다고 밝힌 만큼 표현이 달라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논란은 알마티시 측이 먼저 공개한 자료에서 비롯됐다. 알마티시는 지난 21일 카자흐스탄 정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현무의 현지 방문과 촬영 사실을 소개했다. 당시 전현무가 방문한 알마티 국제공항을 비롯해 콕토베, 그린바자르, 아르바트, 카인디 호수 등 주요 관광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나 혼자 산다’ 촬영이 관광국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현지 관광 당국의 설명과 국내 제작진의 첫 해명이 서로 엇갈리면서 촬영 과정에서 실제 어떤 지원이 이뤄졌는지를 둘러싼 의문도 커졌다. 이후 제작진이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적 지원은 없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행정 절차와 촬영 현장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양측 설명의 차이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특히 방송 프로그램의 해외 촬영이 현지 정부나 관광기관의 지원을 통해 진행될 경우 시청자에게 해당 사실을 어느 범위까지 고지해야 하는지도 관심사다. 단순히 촬영 장소를 소개받는 수준인지, 실제 제작 과정에 직접적인 편의나 서비스가 제공됐는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나 혼자 산다’는 전현무의 카자흐스탄 여행기를 방송하면서 현지에서 즉흥적으로 여행지를 선택하고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그러나 현지 관광 당국이 촬영 지원 사실을 직접 공개하면서 방송에서 보여준 여행 과정이 실제로 어느 정도 즉흥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됐다.

 

제작진은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금전적 협찬이나 제작비 지원은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현지 촬영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와 현장 진행에 대한 협조를 받은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MBC 측의 추가적인 공식 입장이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 제작진은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를 게시한 상태이며, 추가적인 설명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무이자 2억1550만원”…강신철 아들 ‘이모 찬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이모와 이모부에게 7억1550만원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족 간 자금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빌린 돈 가운데 2억1550만원은 이자를 전혀 내지 않는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세금을 피하기 위해 세법상 기준을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아들은 지난 6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에 있는 상가를 사들이면서 이모와 이모부로부터 7억1550만원을 10년 만기로 빌렸다.국회에 제출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면 전체 차입금 가운데 5억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반면 나머지 2억1550만원은 이자 없이 빌린 것으로 계약했다.논란이 된 것은 이 무이자 금액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돈을 아예 이자 없이 빌리거나 법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금리로 빌릴 경우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을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다만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보다 적으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현재 법정 적정 이자율은 4.6%다.2억1550만원에 연 4.6%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1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약 991만3000원이다.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기준인 1000만원보다 약 8만7000원 적은 수준이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 맞춰 대출 금액을 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억1550만원은 적정 이자율을 적용했을 때 연간 이자가 1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액에 해당한다.천 의원은 이 같은 거래가 사실상 가족 간 증여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그는 강 후보자의 아들이 2억1550만원을 10년 동안 무이자로 빌렸다면서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무이자 차용증 한도인 2억1700만원을 꽉 채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세상에 어느 이모, 이모부가 취업한 지 1년밖에 안 된 조카에게 7억원을 냉큼 빌려주나”라며 “말만 돈을 빌린 것일 뿐, 사실상 치밀하게 계획된 가족 간 증여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강 후보자 측은 가족에게서 돈을 빌려 상가를 매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다. 인사청문회 준비팀은 전날 “장남의 분당 소재 상가 매입은 법적 절차와 세무 기준을 모두 준수한 정상 거래”라고 밝혔다.후보자 측 설명에 따르면 상가 매입 과정에서 계약금 7000만원은 아들 본인의 예금 등 자기자금으로 마련했다. 나머지 잔금과 취득세 등 상가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자금은 개인 간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해 조달했다는 것이다.상가의 임대 역시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측은 해당 상가가 현재 2명의 임차인에게 임대되고 있으며,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대소득 신고 등 관련 세무 절차도 투명하게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모와 이모부에게 빌린 7억1550만원 가운데 일부를 무이자로 설정한 방식이 세법상 증여세 비과세 기준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것인지 여부다. 천 의원은 가족 간 대규모 자금 거래와 무이자 차용 구조를 문제 삼고 있는 반면, 강 후보자 측은 적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