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보물 ‘청구영언’이 반짝인다…DDP서 만나는 한글의 밤

가장 오래된 시조 모음집으로 전해지는 보물 '청구영언'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빛과 소리로 되살아난다. 삼백여 년 전 우리말로 노래되던 감정과 풍경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의 밤을 배경으로 현대적인 미디어아트가 된다.

 

국립한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 한글문화상품 및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의 하나로 미디어파사드 영상 ‘말이 빛나는 밤’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 DDP 어울림광장에서 공개된다. 상영 시간은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다. 시민과 관광객은 별도 절차 없이 광장에서 한글을 주제로 한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감상할 수 있다.

 

‘말이 빛나는 밤’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한 ‘청구영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청구영언’은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시조 모음집으로, 조선 후기 우리말 노래의 정서와 언어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이번 프로젝트는 책 속에 머물던 옛 노랫말을 오늘의 도시 공간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상은 시조의 형식인 초장, 중장, 종장의 흐름을 따라 3부로 구성됐다. 첫 번째 장은 ‘오늘이 오늘이소서’를 주제로 삼아 사람의 감정과 바람을 빛의 움직임으로 풀어낸다. 두 번째 장 ‘산수의 가락’에서는 자연을 노래한 시조의 정서를 산과 물, 바람의 이미지로 확장한다. 세 번째 장 ‘공명의 바다’는 말과 소리, 빛이 서로 울려 퍼지는 장면을 통해 한글이 지닌 감각적 힘을 표현한다.

 


이번 작업은 한글을 단순한 문자나 기록의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옛 시조의 언어를 현대적인 영상 기술과 결합해, 한글이 문화콘텐츠의 소재이자 예술적 표현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DDP라는 상징적인 도시 건축물을 무대로 삼아 전통 문학과 첨단 미디어가 만나는 장면을 연출한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이번 미디어파사드를 시작으로 한글날이 있는 10월에도 다양한 한글 문화 콘텐츠를 이어갈 예정이다. 광화문에서는 한글문화산업전을 열고, 성수동에서는 팝업 전시를 마련해 한글문화상품과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소개한다.

 

박물관은 이를 통해 한글의 산업적 확장 가능성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글을 전시실 안의 문화유산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디자인·영상·상품·공간 경험으로 확장해 창작자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자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임성환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의 핵심 원천은 한글”이라며 “한글이 문자의 기능을 넘어 산업의 소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창작자, 기업과 함께 가능성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올가을 DDP의 밤에는 오래된 책 속 말들이 조용히, 그러나 화려하게 다시 빛난다. ‘청구영언’의 시조는 종이 위의 기록을 넘어 도시의 벽면을 흐르는 노래가 될 예정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