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보물 ‘청구영언’이 반짝인다…DDP서 만나는 한글의 밤

가장 오래된 시조 모음집으로 전해지는 보물 '청구영언'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빛과 소리로 되살아난다. 삼백여 년 전 우리말로 노래되던 감정과 풍경이 동대문디자인플라자, DDP의 밤을 배경으로 현대적인 미디어아트가 된다.

 

국립한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2026년 한글문화상품 및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의 하나로 미디어파사드 영상 ‘말이 빛나는 밤’을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다음 달 3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중구 DDP 어울림광장에서 공개된다. 상영 시간은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다. 시민과 관광객은 별도 절차 없이 광장에서 한글을 주제로 한 대형 미디어파사드를 감상할 수 있다.

 

‘말이 빛나는 밤’은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한 ‘청구영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청구영언’은 현재 전하는 가장 오래된 시조 모음집으로, 조선 후기 우리말 노래의 정서와 언어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다. 이번 프로젝트는 책 속에 머물던 옛 노랫말을 오늘의 도시 공간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영상은 시조의 형식인 초장, 중장, 종장의 흐름을 따라 3부로 구성됐다. 첫 번째 장은 ‘오늘이 오늘이소서’를 주제로 삼아 사람의 감정과 바람을 빛의 움직임으로 풀어낸다. 두 번째 장 ‘산수의 가락’에서는 자연을 노래한 시조의 정서를 산과 물, 바람의 이미지로 확장한다. 세 번째 장 ‘공명의 바다’는 말과 소리, 빛이 서로 울려 퍼지는 장면을 통해 한글이 지닌 감각적 힘을 표현한다.

 


이번 작업은 한글을 단순한 문자나 기록의 도구로만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옛 시조의 언어를 현대적인 영상 기술과 결합해, 한글이 문화콘텐츠의 소재이자 예술적 표현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DDP라는 상징적인 도시 건축물을 무대로 삼아 전통 문학과 첨단 미디어가 만나는 장면을 연출한다.

 

국립한글박물관은 이번 미디어파사드를 시작으로 한글날이 있는 10월에도 다양한 한글 문화 콘텐츠를 이어갈 예정이다. 광화문에서는 한글문화산업전을 열고, 성수동에서는 팝업 전시를 마련해 한글문화상품과 콘텐츠를 시민들에게 소개한다.

 

박물관은 이를 통해 한글의 산업적 확장 가능성도 넓힌다는 계획이다. 한글을 전시실 안의 문화유산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디자인·영상·상품·공간 경험으로 확장해 창작자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 자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임성환 국립한글박물관장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의 핵심 원천은 한글”이라며 “한글이 문자의 기능을 넘어 산업의 소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창작자, 기업과 함께 가능성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올가을 DDP의 밤에는 오래된 책 속 말들이 조용히, 그러나 화려하게 다시 빛난다. ‘청구영언’의 시조는 종이 위의 기록을 넘어 도시의 벽면을 흐르는 노래가 될 예정이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