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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끊은 홍석천, 예민해진 이유 있었다

방송인 홍석천이 금연 초반 겪는 변화를 공개하면서 니코틴 금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운 뒤 갑자기 흡연을 중단하면 몸과 뇌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민함, 불안감, 강한 흡연 욕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홍석천은 지난 30일 자신의 SNS에 금연 5일 차 근황을 전했다. 25년 동안 흡연을 해왔다고 밝힌 그는 담배를 끊은 뒤 평소보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느낌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잠깐이라도 틈이 생기면 담배 생각이 날 것 같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설거지와 집안 정리, 운동 등을 하며 일부러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연 직후 나타나는 감정 기복은 흔한 현상이다. 담배 속 니코틴은 뇌의 수용체에 작용해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증가시킨다. 흡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니코틴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에 익숙해진다. 이때 갑자기 담배를 끊으면 신경전달 체계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면서 짜증, 불안,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생길 수 있다.

관련 연구에서도 금연 초기 감정 변화는 확인됐다. 2020년 국제학술지 ‘니코틴 앤드 토바코 리서치’에 실린 메타분석은 금연 직후 감정 변화를 다룬 연구 28편을 살폈다. 그 결과 금연 후 24시간 안에 불안, 분노, 짜증, 우울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단 증상은 금연 후 첫 주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통 2~4주 정도 이어지지만, 개인의 흡연 기간이나 의존도에 따라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 가장 큰 고비 중 하나는 갑자기 밀려오는 흡연 욕구다. 담배 생각은 대개 오래 지속되기보다 짧고 강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금연 유지의 핵심이 된다. 홍석천처럼 몸을 움직이거나 다른 행동에 집중하는 방식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운동이 흡연 욕구를 낮춘다는 연구도 있다. 2026년 ‘스포츠 및 건강과학 저널’에 발표된 메타분석은 성인 9083명이 참여한 무작위 대조시험 59편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흡연 욕구가 줄었고, 효과는 운동 후 최대 30분까지 이어졌다. 장기적으로 운동을 지속한 경우 하루 흡연량이 평균 약 2개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 욕구가 올라올 때는 이른바 ‘4D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는 금연길라잡이는 금연 실천법으로 지연하기, 물 마시기, 다른 일에 몰두하기, 심호흡하기를 제안한다.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 바로 행동하지 않고 몇 분만 참거나, 물을 천천히 마시고, 산책·정리·가벼운 운동처럼 다른 행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식이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도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금연은 의지만으로 버텨야 하는 일이 아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병·의원 금연치료 등 전문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금연 초기의 예민함과 흡연 욕구는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과 의례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실패의 징후로 여기기보다, 니코틴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꾸준히 넘기는 것이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