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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끊은 홍석천, 예민해진 이유 있었다

방송인 홍석천이 금연 초반 겪는 변화를 공개하면서 니코틴 금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운 뒤 갑자기 흡연을 중단하면 몸과 뇌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민함, 불안감, 강한 흡연 욕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홍석천은 지난 30일 자신의 SNS에 금연 5일 차 근황을 전했다. 25년 동안 흡연을 해왔다고 밝힌 그는 담배를 끊은 뒤 평소보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느낌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잠깐이라도 틈이 생기면 담배 생각이 날 것 같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설거지와 집안 정리, 운동 등을 하며 일부러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연 직후 나타나는 감정 기복은 흔한 현상이다. 담배 속 니코틴은 뇌의 수용체에 작용해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증가시킨다. 흡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니코틴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에 익숙해진다. 이때 갑자기 담배를 끊으면 신경전달 체계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면서 짜증, 불안,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생길 수 있다.

관련 연구에서도 금연 초기 감정 변화는 확인됐다. 2020년 국제학술지 ‘니코틴 앤드 토바코 리서치’에 실린 메타분석은 금연 직후 감정 변화를 다룬 연구 28편을 살폈다. 그 결과 금연 후 24시간 안에 불안, 분노, 짜증, 우울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단 증상은 금연 후 첫 주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통 2~4주 정도 이어지지만, 개인의 흡연 기간이나 의존도에 따라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 가장 큰 고비 중 하나는 갑자기 밀려오는 흡연 욕구다. 담배 생각은 대개 오래 지속되기보다 짧고 강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금연 유지의 핵심이 된다. 홍석천처럼 몸을 움직이거나 다른 행동에 집중하는 방식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운동이 흡연 욕구를 낮춘다는 연구도 있다. 2026년 ‘스포츠 및 건강과학 저널’에 발표된 메타분석은 성인 9083명이 참여한 무작위 대조시험 59편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흡연 욕구가 줄었고, 효과는 운동 후 최대 30분까지 이어졌다. 장기적으로 운동을 지속한 경우 하루 흡연량이 평균 약 2개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 욕구가 올라올 때는 이른바 ‘4D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는 금연길라잡이는 금연 실천법으로 지연하기, 물 마시기, 다른 일에 몰두하기, 심호흡하기를 제안한다.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 바로 행동하지 않고 몇 분만 참거나, 물을 천천히 마시고, 산책·정리·가벼운 운동처럼 다른 행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식이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도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금연은 의지만으로 버텨야 하는 일이 아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병·의원 금연치료 등 전문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금연 초기의 예민함과 흡연 욕구는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과 의례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실패의 징후로 여기기보다, 니코틴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꾸준히 넘기는 것이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