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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끊은 홍석천, 예민해진 이유 있었다

방송인 홍석천이 금연 초반 겪는 변화를 공개하면서 니코틴 금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운 뒤 갑자기 흡연을 중단하면 몸과 뇌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민함, 불안감, 강한 흡연 욕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홍석천은 지난 30일 자신의 SNS에 금연 5일 차 근황을 전했다. 25년 동안 흡연을 해왔다고 밝힌 그는 담배를 끊은 뒤 평소보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느낌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잠깐이라도 틈이 생기면 담배 생각이 날 것 같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설거지와 집안 정리, 운동 등을 하며 일부러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연 직후 나타나는 감정 기복은 흔한 현상이다. 담배 속 니코틴은 뇌의 수용체에 작용해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증가시킨다. 흡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니코틴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에 익숙해진다. 이때 갑자기 담배를 끊으면 신경전달 체계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면서 짜증, 불안,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생길 수 있다.

관련 연구에서도 금연 초기 감정 변화는 확인됐다. 2020년 국제학술지 ‘니코틴 앤드 토바코 리서치’에 실린 메타분석은 금연 직후 감정 변화를 다룬 연구 28편을 살폈다. 그 결과 금연 후 24시간 안에 불안, 분노, 짜증, 우울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단 증상은 금연 후 첫 주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통 2~4주 정도 이어지지만, 개인의 흡연 기간이나 의존도에 따라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 가장 큰 고비 중 하나는 갑자기 밀려오는 흡연 욕구다. 담배 생각은 대개 오래 지속되기보다 짧고 강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금연 유지의 핵심이 된다. 홍석천처럼 몸을 움직이거나 다른 행동에 집중하는 방식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운동이 흡연 욕구를 낮춘다는 연구도 있다. 2026년 ‘스포츠 및 건강과학 저널’에 발표된 메타분석은 성인 9083명이 참여한 무작위 대조시험 59편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흡연 욕구가 줄었고, 효과는 운동 후 최대 30분까지 이어졌다. 장기적으로 운동을 지속한 경우 하루 흡연량이 평균 약 2개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 욕구가 올라올 때는 이른바 ‘4D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는 금연길라잡이는 금연 실천법으로 지연하기, 물 마시기, 다른 일에 몰두하기, 심호흡하기를 제안한다.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 바로 행동하지 않고 몇 분만 참거나, 물을 천천히 마시고, 산책·정리·가벼운 운동처럼 다른 행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식이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도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금연은 의지만으로 버텨야 하는 일이 아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병·의원 금연치료 등 전문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금연 초기의 예민함과 흡연 욕구는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과 의례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실패의 징후로 여기기보다, 니코틴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꾸준히 넘기는 것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