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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끊은 홍석천, 예민해진 이유 있었다

방송인 홍석천이 금연 초반 겪는 변화를 공개하면서 니코틴 금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운 뒤 갑자기 흡연을 중단하면 몸과 뇌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예민함, 불안감, 강한 흡연 욕구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홍석천은 지난 30일 자신의 SNS에 금연 5일 차 근황을 전했다. 25년 동안 흡연을 해왔다고 밝힌 그는 담배를 끊은 뒤 평소보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느낌이 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잠깐이라도 틈이 생기면 담배 생각이 날 것 같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설거지와 집안 정리, 운동 등을 하며 일부러 몸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연 직후 나타나는 감정 기복은 흔한 현상이다. 담배 속 니코틴은 뇌의 수용체에 작용해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증가시킨다. 흡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는 니코틴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상태에 익숙해진다. 이때 갑자기 담배를 끊으면 신경전달 체계가 일시적으로 흔들리면서 짜증, 불안,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이 생길 수 있다.

관련 연구에서도 금연 초기 감정 변화는 확인됐다. 2020년 국제학술지 ‘니코틴 앤드 토바코 리서치’에 실린 메타분석은 금연 직후 감정 변화를 다룬 연구 28편을 살폈다. 그 결과 금연 후 24시간 안에 불안, 분노, 짜증, 우울감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단 증상은 금연 후 첫 주에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통 2~4주 정도 이어지지만, 개인의 흡연 기간이나 의존도에 따라 더 오래 지속되기도 한다.

 

이 시기에 가장 큰 고비 중 하나는 갑자기 밀려오는 흡연 욕구다. 담배 생각은 대개 오래 지속되기보다 짧고 강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금연 유지의 핵심이 된다. 홍석천처럼 몸을 움직이거나 다른 행동에 집중하는 방식은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다.

 

운동이 흡연 욕구를 낮춘다는 연구도 있다. 2026년 ‘스포츠 및 건강과학 저널’에 발표된 메타분석은 성인 9083명이 참여한 무작위 대조시험 59편을 분석했다. 그 결과 한 번의 운동만으로도 흡연 욕구가 줄었고, 효과는 운동 후 최대 30분까지 이어졌다. 장기적으로 운동을 지속한 경우 하루 흡연량이 평균 약 2개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흡연 욕구가 올라올 때는 이른바 ‘4D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운영하는 금연길라잡이는 금연 실천법으로 지연하기, 물 마시기, 다른 일에 몰두하기, 심호흡하기를 제안한다.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 바로 행동하지 않고 몇 분만 참거나, 물을 천천히 마시고, 산책·정리·가벼운 운동처럼 다른 행동으로 주의를 돌리는 식이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도 긴장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

 

금연은 의지만으로 버텨야 하는 일이 아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병·의원 금연치료 등 전문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금연 초기의 예민함과 흡연 욕구는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과 의례에 가깝다.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실패의 징후로 여기기보다, 니코틴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꾸준히 넘기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