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모아

LG 복귀설은 멈춤표…고우석, 미네소타 트리플A서 다시 출발


고우석의 선택은 다시 한 번 미국이었다. 한때 LG 트윈스 복귀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당장의 행선지는 한국이 아니었다. 미네소타 트윈스에서 양도지명 처리됐던 고우석은 웨이버를 통과한 뒤 산하 트리플A 팀으로 이동해 빅리그 재진입을 노린다.31일 한국시각 마이너리그 공식 홈페이지 MiLB.com에 따르면 고우석은 웨이버 절차를 통과했다. 미네소타는 고우석을 트리플A 세인트폴 세인츠 로스터로 보냈다. 다른 메이저리그 구단이 그를 영입하지 않으면서, 고우석은 미네소타 조직 안에서 시즌을 이어가게 됐다.

 

이번 결과로 당장 KBO리그 복귀 가능성은 사라졌다. 고우석은 LG 시절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로 활약했다. 강속구를 앞세워 뒷문을 책임졌고, 팀의 핵심 불펜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만큼 미국에서 입지가 흔들릴 때마다 친정팀 복귀설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고우석은 아직 미국 무대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뜻을 이어가고 있다.

 

그의 미국 생활은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고우석은 2024년 초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하며 빅리그 도전에 나섰다. KBO리그에서 쌓은 실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무대에 뛰어들었지만, 메이저리그 로스터 진입은 만만치 않았다. 샌디에이고 소속으로 확실한 기회를 잡지 못했고, 이후 팀을 옮기며 마이너리그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래도 빅리그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 지난 7월 고우석은 현금 트레이드를 통해 미네소타 유니폼을 입었다. 그리고 기다리던 메이저리그 등판 기회도 얻었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그는 빅리그 4경기에서 4이닝을 던지며 4실점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경쟁이 치열한 메이저리그 불펜에서 살아남기에는 부족한 내용이었다.

 

마이너리그 복귀 후에도 반전은 나오지 않았다. 고우석은 글러브 내 이물질 적발로 징계를 받는 악재까지 겹쳤다. 징계를 마친 뒤 트리플A 세인트폴에서 다시 마운드에 올랐지만 성적은 좋지 않았다. 최근 8경기 평균자책점은 12.54에 그쳤다. 결국 미네소타는 로스터 정리를 위해 고우석을 양도지명했다.

 

웨이버 통과는 냉정한 시장 평가이기도 하다. 당장 다른 구단이 메이저리그 또는 40인 로스터 자리를 내주며 데려가지는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완전한 이별은 아니다. 미네소타는 고우석을 방출하지 않고 트리플A로 보냈다. 구단 내부에서 여전히 활용 가능성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고우석에게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빠른 공의 위력을 되찾는 동시에 제구 안정과 변화구 완성도를 끌어올려야 한다. 미국 타자들을 상대로 카운트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도 필요하다. 트리플A에서 꾸준히 좋은 투구를 보여줘야 다시 콜업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LG 팬들에게는 아쉬운 소식이다. 익숙한 마무리 투수가 다시 잠실 마운드에 서는 장면을 기대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고우석은 아직 미국에서의 도전을 끝내지 않았다. 세인트폴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의 다음 등판은 단순한 마이너리그 경기를 넘어, 빅리그 재도전을 향한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