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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켜봅니다” 제주 실종사건 경찰 부실 대응 풍자한 공익광고 등장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풍자한 공익광고가 현장에 등장했다. 경찰을 감시하는 CCTV라는 이색적인 설정을 통해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 필요성을 강조한 캠페인이다.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씨가 이끄는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지난 30일 장씨 실종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과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주변에서 게릴라 형식의 공익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는 ‘더 큰 힘에는 더 강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고연구소는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활용되는 CCTV를 오히려 경찰을 향하도록 배치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역할을 뒤집었다.

 

현장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국민이 지켜봅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현수막에는 시민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지켜보는 듯한 이미지가 표현됐고, 그 중앙에는 실제 CCTV를 연상시키는 모형이 설치됐다.

 

일반적으로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된다. 하지만 이번 광고에서는 그 CCTV의 시선을 경찰 쪽으로 돌렸다. 시민을 바라보던 감시 장비가 이번에는 공권력을 바라보는 상징적인 ‘시민의 눈’으로 바뀐 것이다.

 

광고연구소 측은 이러한 연출을 통해 경찰 역시 국민의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권력처럼 큰 권한을 가진 기관일수록 그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캠페인의 배경에는 장씨 실종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대응 논란이 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이후 실종자 관련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서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사건 처리가 잘못된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CCTV 영상 상당수가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104일이 지난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 야자수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영상 자료가 사라진 뒤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광고 제작뿐만 아니라 캠페인을 실제 현장에 설치하는 과정까지 영상으로 담았다. 해당 영상은 연구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연구소 측은 이번 캠페인이 특정 경찰관이나 개인을 겨냥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과 공권력의 책임 문제를 시민들에게 환기하는 데 광고의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익광고는 익숙한 CCTV의 기능을 반대로 활용해 경찰에 대한 시민 감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초동 대응과 실종자 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이 공권력의 책임과 견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건강권 지키려다 생계 흔드나…새벽배송 제한법에 현장 ‘부글’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물류 현장과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새벽배송에 종사하는 기사들 사이에서는 소득 감소와 근무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밤·새벽 시간대 노동자의 야간작업을 월 12회 이하, 주 48시간 이하, 하루 10시간 이하, 연속 최대 3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로와 야간노동에 따른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하지만 쿠팡 배송기사 다수는 법적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9%는 택배기사 작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야간배송 횟수를 월 12회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7.7%, 야간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97.4%가 반대했다.현장 기사들은 새벽배송을 단순한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여건에 맞춘 근무 방식으로 보고 있다. 낮 시간대에 육아나 간병을 해야 하거나, 주간 배송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야간 근무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월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결국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실제 설문 응답자의 48.8%는 새벽배송 작업시간 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택배 외 다른 일을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기사들은 법이 시행되면 과로를 줄이기보다 투잡·쓰리잡을 늘려 총 노동시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쿠팡파트너스연합회 측도 일률적인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쿠팡 배송기사들이 개인사업자 성격에 가까운 만큼, 근무시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이 강행될 경우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반면 노동자의 장기적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은 단기적으로는 소득 증가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 악화와 질병 위험을 높이고 결국 생애 전체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자가 당장의 생계 때문에 건강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물류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쿠팡뿐 아니라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중소 물류업체와 지역 배송업체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배송 권역을 다시 짜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한 업체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노동자의 생계 수단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입법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논쟁은 새벽배송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를 넘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현장 종사자의 소득 구조, 야간노동의 건강 영향, 물류업계의 운영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