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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지켜봅니다” 제주 실종사건 경찰 부실 대응 풍자한 공익광고 등장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모씨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의 초기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를 풍자한 공익광고가 현장에 등장했다. 경찰을 감시하는 CCTV라는 이색적인 설정을 통해 공권력에 대한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 필요성을 강조한 캠페인이다.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씨가 이끄는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지난 30일 장씨 실종 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과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주변에서 게릴라 형식의 공익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 메시지는 ‘더 큰 힘에는 더 강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고연구소는 범죄 예방과 시민 안전을 위해 활용되는 CCTV를 오히려 경찰을 향하도록 배치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역할을 뒤집었다.

 

현장에 설치된 현수막에는 ‘국민이 지켜봅니다’라는 문구가 적혔다. 현수막에는 시민들이 한 방향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지켜보는 듯한 이미지가 표현됐고, 그 중앙에는 실제 CCTV를 연상시키는 모형이 설치됐다.

 

일반적으로 CCTV는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장소 곳곳에 설치된다. 하지만 이번 광고에서는 그 CCTV의 시선을 경찰 쪽으로 돌렸다. 시민을 바라보던 감시 장비가 이번에는 공권력을 바라보는 상징적인 ‘시민의 눈’으로 바뀐 것이다.

 

광고연구소 측은 이러한 연출을 통해 경찰 역시 국민의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권력처럼 큰 권한을 가진 기관일수록 그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캠페인의 배경에는 장씨 실종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대응 논란이 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씨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이후 실종자 관련 정보를 경찰 시스템에서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거세졌다.

 

문제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단순히 사건 처리가 잘못된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장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마지막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변 CCTV 영상 상당수가 보존기간 만료로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104일이 지난 지난 24일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한 야자수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영상 자료가 사라진 뒤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제석 광고연구소는 광고 제작뿐만 아니라 캠페인을 실제 현장에 설치하는 과정까지 영상으로 담았다. 해당 영상은 연구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연구소 측은 이번 캠페인이 특정 경찰관이나 개인을 겨냥한 비판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허점과 공권력의 책임 문제를 시민들에게 환기하는 데 광고의 목적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공익광고는 익숙한 CCTV의 기능을 반대로 활용해 경찰에 대한 시민 감시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장씨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초동 대응과 실종자 수사 체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캠페인이 공권력의 책임과 견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