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팔 빙하 홍수 실종자 3000명 넘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발생한 빙하 붕괴가 네팔과 중국령 티베트 접경 지역을 대규모 재난으로 몰아넣었다. 불어난 물과 토사가 산악 마을과 공사 현장을 덮치면서 사망자는 797명, 실종자는 3048명으로 늘었다. 각국 구조대는 수력발전소 터널 등에 갇힌 생존자를 찾기 위해 악천후 속에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30일 현지 매체와 AFP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이번 홍수로 자국 내 사망자가 781명, 실종자가 250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CCTV는 티베트 지역에서 16명이 숨지고 546명이 실종됐다고 보도했다. 두 지역을 합치면 사망·실종 인원은 3800명을 넘어선다.

 

중국 당국은 티베트에서 고립됐던 관광객과 주민 대피에도 나섰다. 현지에서는 관광객 555명과 중국인 주민 499명이 안전 지역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산악 지형 특성상 도로가 끊기고 통신이 불안정한 곳이 많아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네팔의 실종자 명단에는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네팔 당국에 따르면 10여 곳의 수력발전소 공사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 933명이 연락 두절 상태다. 힌두교 성지로 알려진 카일라스산을 찾은 순례자 등 외국인 592명도 실종자에 포함됐다.

 

구조 작업의 초점은 트리슐리 3A와 3B 수력발전소 일대에 맞춰져 있다. 이곳에는 노동자 100여 명이 갇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팔군은 트리슐리 3A 발전소 건설 현장에서 통로에 파이프를 삽입한 뒤 굴착을 진행했고, 작은 틈을 통해 내부로 공기를 주입하기 시작했다.

수단 구룽 네팔 내무장관은 “작은 틈으로 공기를 넣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구조대는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통로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다. 밤사이 내린 비로 강물이 다시 불어나면서 굴착 지역 일부가 물에 잠겼고, 작업은 여러 차례 지연됐다.

 

중국 구조대도 긴급 대피했다. 홍수로 떠내려온 토사와 암석이 하천 물길을 막으면서 임시 호수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같은 자연 댐은 언제든 다시 붕괴할 수 있어 2차 홍수 위험이 크다. 현장 구조대는 추가 산사태와 급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네팔 정부는 국제사회에 전문 장비와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시시르 카날 네팔 외교장관은 재건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며, 고립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대형 화물 무인기와 탐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시신 확인을 위한 법의학 장비와 시신 보관용 냉동 시설도 요청했다.

 

카날 장관은 물에 잠겼던 시신은 부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신원 확인 작업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피해 지역이 산악 지대인 데다 도로와 기반시설이 파괴돼 시신 수습과 운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360만 달러, 우리 돈 약 50억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영국은 680만 달러, 약 94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엔은 긴급 자금 250만 달러, 약 34억5000만 원을 배정했고, 유럽연합과 국제적십자·적신월사연맹도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는 수색·구조 전문가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구조 당국은 실종자 규모가 워낙 큰 만큼 초기 72시간 이후에도 생존자를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비와 불어난 강물, 붕괴된 도로, 산사태 위험이 겹치면서 구조와 복구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재난은 고산지대 빙하 붕괴가 얼마나 빠르게 대형 홍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빙하가 무너져 생긴 물과 토사가 하천을 따라 쏟아져 내려오고, 다시 암석과 흙이 물길을 막으면서 2차 위험까지 키우는 구조다. 네팔과 티베트 당국은 생존자 구조와 피해 지역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