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강권 지키려다 생계 흔드나…새벽배송 제한법에 현장 ‘부글’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물류 현장과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새벽배송에 종사하는 기사들 사이에서는 소득 감소와 근무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밤·새벽 시간대 노동자의 야간작업을 월 12회 이하, 주 48시간 이하, 하루 10시간 이하, 연속 최대 3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로와 야간노동에 따른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쿠팡 배송기사 다수는 법적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9%는 택배기사 작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야간배송 횟수를 월 12회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7.7%, 야간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97.4%가 반대했다.

 

현장 기사들은 새벽배송을 단순한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여건에 맞춘 근무 방식으로 보고 있다. 낮 시간대에 육아나 간병을 해야 하거나, 주간 배송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야간 근무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월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결국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실제 설문 응답자의 48.8%는 새벽배송 작업시간 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택배 외 다른 일을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기사들은 법이 시행되면 과로를 줄이기보다 투잡·쓰리잡을 늘려 총 노동시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 측도 일률적인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쿠팡 배송기사들이 개인사업자 성격에 가까운 만큼, 근무시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이 강행될 경우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자의 장기적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은 단기적으로는 소득 증가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 악화와 질병 위험을 높이고 결국 생애 전체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자가 당장의 생계 때문에 건강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류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쿠팡뿐 아니라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중소 물류업체와 지역 배송업체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배송 권역을 다시 짜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한 업체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노동자의 생계 수단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입법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쟁은 새벽배송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를 넘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현장 종사자의 소득 구조, 야간노동의 건강 영향, 물류업계의 운영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노동부 장관 공개적 격려 "이건 획기적인 성과"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3분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0% 감소한 것과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개적으로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근로감독관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받고 “정말 이건 획기적인 성과”라며 “노동자가 노동부 장관을 한 효과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추진해 온 김 장관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김 장관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366명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명 감소한 수치로, 감소율은 19.9%에 달한다. 특히 해당 수치는 통계 작성 이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준이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전년보다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과 현장 감독의 성과에 관심이 모였다.김 장관이 이번 결과를 두고 “작은 성과”라고 표현하자 이 대통령은 이를 높이 평가하며 “큰 성과를 내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재해 사망자 감소를 단순한 통계상의 변화로 보지 않고, 산업 현장에서 안전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근로감독관들의 역할도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소방관을 ‘신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비유했던 일화를 언급하며,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일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가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관과 근로감독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부여한 것이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산업재해 예방 업무가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현장 근로감독관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산업 현장에서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는 인력들의 노고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격려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포상과 지원도 주문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박수만 쳐줘서 될 일이 아니다. 포상 예산 많이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라”며 “연말까지 기다릴 것 없다”고 지시했다. 성과를 낸 현장 인력에게 적절한 보상과 격려를 제공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다.다만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자가 감소한 성과와 별개로, 기업의 안전조치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안전종합대책과 관련한 입법과제의 추진 상황이 함께 논의됐다. 김 장관은 관련 입법과제 24개 가운데 9개가 아직 입법을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보고했다.보고를 들은 이 대통령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언급하며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빌어서라도 해 달라고 가서 비시라. 빌어도 안 되죠?”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열심히 빌고 있다. 더 빌겠다”고 답했다. 법안 처리를 위해 정부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안전종합대책 관련 입법과제는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연결돼 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자 감소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만큼, 현장의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집행뿐 아니라 관련 법률의 정비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은 사업주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입법 추진 상황이 주목된다.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현장 인력에 대한 보상, 안전 관련 입법의 조속한 추진이라는 과제가 동시에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근로감독관들의 업무를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로 규정하며 이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고, 성과에 대한 포상과 격려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올해 1∼9월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19.9% 감소하고,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이러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았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산업재해 예방 성과를 현장 인력의 노력과 연결해 평가하는 동시에,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