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강권 지키려다 생계 흔드나…새벽배송 제한법에 현장 ‘부글’

새벽배송 노동시간 제한을 둘러싼 논란이 물류 현장과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겠다는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 새벽배송에 종사하는 기사들 사이에서는 소득 감소와 근무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밤·새벽 시간대 노동자의 야간작업을 월 12회 이하, 주 48시간 이하, 하루 10시간 이하, 연속 최대 3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로와 야간노동에 따른 건강 악화를 막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쿠팡 배송기사 다수는 법적 제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가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5.9%는 택배기사 작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야간배송 횟수를 월 12회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에는 97.7%, 야간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에는 97.4%가 반대했다.

 

현장 기사들은 새벽배송을 단순한 장시간 노동이 아니라 각자의 생활 여건에 맞춘 근무 방식으로 보고 있다. 낮 시간대에 육아나 간병을 해야 하거나, 주간 배송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해 야간 근무를 택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월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결국 다른 일을 병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실제 설문 응답자의 48.8%는 새벽배송 작업시간 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들 경우 택배 외 다른 일을 함께 하겠다고 답했다. 일부 기사들은 법이 시행되면 과로를 줄이기보다 투잡·쓰리잡을 늘려 총 노동시간이 오히려 길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 측도 일률적인 규제에 반발하고 있다. 연합회는 쿠팡 배송기사들이 개인사업자 성격에 가까운 만큼, 근무시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입법이 강행될 경우 서명운동과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자의 장기적 건강을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야간노동과 장시간 노동은 단기적으로는 소득 증가로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건강 악화와 질병 위험을 높이고 결국 생애 전체의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동자가 당장의 생계 때문에 건강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사회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류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쿠팡뿐 아니라 새벽배송을 운영하는 중소 물류업체와 지역 배송업체에도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한 기준을 맞추려면 추가 인력을 확보하고 배송 권역을 다시 짜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 여력이 부족한 업체일수록 타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노동자의 생계 수단을 제한하는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노동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입법토론회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쟁은 새벽배송을 계속 허용할지 여부를 넘어, 노동자의 건강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번지고 있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는 현장 종사자의 소득 구조, 야간노동의 건강 영향, 물류업계의 운영 현실을 함께 고려한 절충안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구광모 파양 불발, LG家 갈등은 현재진행형

LG그룹 오너가의 가족 간 법정 다툼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또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 고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씨가 양자인 구 회장과의 법적 모자 관계를 끊어달라며 낸 파양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이은주 판사는 3일 김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판상 파양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선고는 짧게 진행됐으며, 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론만 밝히고 세부 판단 이유는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소송은 LG그룹 승계와 상속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친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다. 구 전 회장은 외아들을 사고로 잃은 뒤 2004년 조카였던 구 회장을 양자로 들였다. LG그룹이 유지해 온 장자 승계 관행에 따라 경영권을 이어갈 후계 구도를 마련한 것이다.구 전 회장이 2018년 별세하면서 구 회장은 고인의 LG 지분 대부분을 물려받아 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이후 상속 과정과 재산 배분을 두고 김영식씨와 두 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가 문제를 제기하면서 갈등이 공개됐다. 이들은 2023년 구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고, 1심은 올해 2월 구 회장 측 승소로 판단했다.파양 청구는 이 상속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별도로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구 회장과의 양친자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법은 양자가 양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재판상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김씨는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법정에 나왔다. 패소 판결이 내려진 뒤에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가정의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광모 회장과 제가 어머니와 아들 관계를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김씨는 또 “이제는 각자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갔으면 한다”며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끝까지 방법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이번 판결에도 LG 오너가의 법적 분쟁은 마무리되지 않았다. 상속회복 청구 소송은 1심에서 구 회장이 이겼지만, 김씨 측 항소로 4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상속 재산 분할과 양자 관계 해소를 둘러싼 갈등이 맞물리면서 LG가 내부 분쟁은 당분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