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회 못 간다” 조희대 불출석에…대법관 제청 갈등 폭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개최하는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과 사법부 사이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국회 출석을 거부한 데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긴급현안질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관련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초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접 질의할 계획이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유서를 통해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행사하는 대법관 임명 제청권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국회법상 대법원장에게 국회 출석과 답변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취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사위 측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안의 핵심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라며 출석을 촉구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증인 출석을 의결한 만큼 불출석에 따른 후속 조치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였던 김승원 의원 역시 국회 증언 관련 법률에 따라 출석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국회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 사이의 이견도 계속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주 안으로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퇴근길 취재진에게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리가 끝나는 대로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 제청했다.

 

특히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제청안이 서면으로 전달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여권의 반발이 커졌다.

 

청와대는 결국 지난 28일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채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에 따라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폭우에 잠긴 영광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달 말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주택과 농경지가 침수되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복구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오후 9시께 대통령 재가를 받아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8일 밝혔다.백수읍에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당시 시간당 최대 107.5㎜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 기간 누적 강수량은 579.5㎜에 달했다. 집중적으로 내린 비로 주택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정부는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를 진행해 피해 규모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백수읍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읍·면·동 단위 지역은 해당 시·군·구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가운데 10분의 1을 넘는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영광군의 경우 백수읍에서 발생한 피해액이 8억2500만원을 넘어 해당 기준을 충족했다.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복구에 필요한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 가운데 일부를 국가가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일반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재난지원금과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에 더해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전기요금과 도시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요금 감면, TV 수신료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특별재난지역에 적용되는 간접지원은 모두 13개 항목이다.건강보험료도 일정 기간 경감된다. 재난지원금 수급자와 소상공인은 건강보험료를 3개월 동안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인적·물적 피해가 함께 발생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경감 혜택이 적용된다.피해 주민들의 병역 관련 부담도 줄어든다. 특별재난지역 주민은 해당 연도에 남아 있는 병력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백수읍 주민들의 복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복구에 필요한 지원과 함께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도 진행할 계획이다.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과 지역을 빠짐없이 지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추진했다며 신속하게 복구계획을 세우고 피해복구 예산을 집행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