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1년 넘게 묵묵부답…유승민-박근혜 만남 결국 무산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간절히 희망했으나 끝내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보수 진영 내 해묵은 앙금이 여전함을 시사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을 통해 만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는 탄핵 이후 갈라진 보수 세력의 통합을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만남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의 완강한 거부 의사를 확인한 셈이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이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행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미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고집했던 이유는 탄핵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인해 보수 진영이 오랫동안 분열된 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탄핵의 강을 건너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분열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전하고 싶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러한 유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 격인 유영하 의원은 즉각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유 의원은 2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 전 의원의 만남 요청과 관련하여 자신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유 전 의원이 자신을 통해 소통하려 했던 시도 자체를 불필요한 행위로 규정하며,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키는 측근으로서 유 전 의원과의 접촉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유 의원은 더 나아가 유 전 의원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보가 정당했다고 믿는다면 박 전 대통령을 찾을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 앞에 직접 서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대구 시민들에게 탄핵 찬성이 정당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지, 박 전 대통령 측을 설득하려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유 전 의원이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정치적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양측의 감정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다.

 


정치권에서 유 전 의원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특정 세력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유 전 의원의 과거 행보에 대해 대구 시민과 국민들이 내리는 객관적인 평가가 현재의 이미지를 만든 것이라는 논리다. 결국 유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적 면죄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대중의 냉혹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결국 유 전 의원의 만남 제안과 유 의원의 거절이 충돌하면서 보수 진영 내 탄핵 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이 증명됐다. 통합을 명분으로 손을 내민 유 전 의원과 원칙과 평가를 내세우며 선을 그은 박 전 대통령 측의 대립은 향후 보수 정당의 외연 확장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보수 대통합을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한 과제로 남게 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