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1년 넘게 묵묵부답…유승민-박근혜 만남 결국 무산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간절히 희망했으나 끝내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보수 진영 내 해묵은 앙금이 여전함을 시사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초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의원을 통해 만남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으나 1년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는 탄핵 이후 갈라진 보수 세력의 통합을 위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만남을 시도했으나, 박 전 대통령 측의 완강한 거부 의사를 확인한 셈이다.

 

유 전 의원은 자신이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행보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미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고집했던 이유는 탄핵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 인해 보수 진영이 오랫동안 분열된 상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탄핵의 강을 건너는 진정한 의미의 통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분열의 고리를 끊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전하고 싶었다는 속내를 내비쳤다.

 


이러한 유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의 대변인 격인 유영하 의원은 즉각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유 의원은 2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유 전 의원의 만남 요청과 관련하여 자신은 중간에서 역할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럴 계획도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유 전 의원이 자신을 통해 소통하려 했던 시도 자체를 불필요한 행위로 규정하며, 박 전 대통령 곁을 지키는 측근으로서 유 전 의원과의 접촉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유 의원은 더 나아가 유 전 의원이 진정으로 자신의 행보가 정당했다고 믿는다면 박 전 대통령을 찾을 것이 아니라 대구 시민들 앞에 직접 서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대구 시민들에게 탄핵 찬성이 정당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 우선이지, 박 전 대통령 측을 설득하려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유 전 의원이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에서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정치적 한계를 정면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되며 양측의 감정 골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었다.

 


정치권에서 유 전 의원을 따라다니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유 의원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특정 세력이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아니라, 유 전 의원의 과거 행보에 대해 대구 시민과 국민들이 내리는 객관적인 평가가 현재의 이미지를 만든 것이라는 논리다. 결국 유 전 의원이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정치적 면죄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대중의 냉혹한 평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결국 유 전 의원의 만남 제안과 유 의원의 거절이 충돌하면서 보수 진영 내 탄핵 트라우마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이 증명됐다. 통합을 명분으로 손을 내민 유 전 의원과 원칙과 평가를 내세우며 선을 그은 박 전 대통령 측의 대립은 향후 보수 정당의 외연 확장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보수 대통합을 향한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한 과제로 남게 됐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