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대법관 공백 6개월째, 사법부 독립성 논란 격화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절차적 완결성 부족을 이유로 임명동의안 제출을 거부하며 제청안을 반려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을 공식화했다. 이는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물밑 조율 없이 서면으로 제청을 강행한 지 열흘 만에 나온 결과로, 행정부와 사법부 수장이 대법관 인선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 갈등의 뿌리는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청와대는 현 정부의 색깔을 반영할 수 있는 진보 성향의 여성 후보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선호했으나, 대법원은 사법부 내부의 중립성과 배우자의 헌법재판관 재임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양측은 7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조 대법원장이 관례인 대통령 대면 보고를 생략한 채 손 부장판사를 단독 제청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청와대의 반려 조치로 인해 공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향후 절차를 두고 법조계의 해석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권과 청와대는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후보 3명 중에서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미 제청 절차가 끝난 만큼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기존 후보군 내에서 재제청을 강요받는다면 이는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제청권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고르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선 과정에서 거론된 후보들의 개인적 사정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청와대가 밀었던 김민기 판사는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이라는 점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재의 심사권과 맞물려 공정성 논란을 낳았다. 대법원이 고려했던 다른 후보들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재임이나 선관위원 경력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작용하면서 양측의 선택지는 좁아질 대로 좁아진 상태였다. 결국 이러한 인물난과 성향 차이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제청 반려라는 파국을 불러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후보 중 한 명을 다시 올릴지, 아니면 추천위를 새로 꾸려 독자적인 노선을 걸을지에 따라 사법 정국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장이 추천위 재구성을 강행할 경우 행정부와의 갈등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청와대의 의중을 수용한다면 대법원장의 리더십은 사법부 내부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사태로 인해 대법원의 재판 기능 마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미궁에 빠진 사이 또 다른 대법관인 이흥구 대법관의 퇴임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다행히 이 대법관의 후임인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양측이 합의하여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밟기로 했으나, 한 명의 공석이 장기화되는 것만으로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운영과 사건 처리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