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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서윤 성형 논란 속, 전수완의 '아름다운 탈락'

 농구 코트를 누비던 전설적인 스타들의 딸들이 미스코리아 무대에서 엇갈린 행보를 보이며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22일 열린 제70회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본선에서 우지원의 딸 우서윤이 영예의 '진'을 차지했으나, 수상의 기쁨도 잠시 과거 예능 프로그램 출연 당시의 모습이 재소환되며 외모 변화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서울 SK 나이츠 전희철 감독의 딸 전수완은 비록 입상에는 실패했지만, 대회를 마친 후 보여준 성숙한 태도로 대중의 호감을 사고 있다.

 

전수완은 본선 무대가 마무리된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지난 4개월간의 여정을 되돌아보는 소감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 속 그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탈락의 아쉬움보다는 도전 자체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봄부터 시작된 준비 기간 동안 겪었던 수많은 감정과 성장의 기록을 담담하게 풀어낸 그녀의 글에는 동료들에 대한 애정과 응원해 준 이들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다.

 


대회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만의 여름을 아름답게 마무리한 전수완의 모습에 누리꾼들의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 입상이라는 결과에 매몰되지 않고 과정에서 얻은 소중한 인연과 배움을 강조한 그녀의 태도는 경쟁 사회에서 신선한 울림을 주었다. 특히 과거 예능 프로그램에서 배우 이종혁의 아들과 풋풋한 인연을 맺었던 모습과 현재 세종대학교 무용과에서 꿈을 키워가는 성실함이 더해져 그녀의 향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최고 영예를 안은 우서윤은 예상치 못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26명의 쟁쟁한 후보를 제치고 왕관을 썼지만, 16세 시절 예능 '둥지탈출3'에 출연했던 앳된 모습이 온라인상에 퍼지면서 현재의 화려한 외모와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축복받아야 할 우승의 순간이 성형 의혹이라는 차가운 시선으로 얼룩지면서, 대중의 관심은 순수한 축하보다는 외모의 변화를 추적하는 쪽으로 쏠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됐다.

 


스포츠 스타 2세라는 공통점을 가진 두 사람의 행보는 미스코리아 대회가 가진 본연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외모의 완벽함을 겨루는 것을 넘어, 각자의 개성과 내면의 단단함을 증명하는 과정으로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 속에서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우서윤과, 결과에 승복하며 환한 미소로 다음을 기약하는 전수완의 모습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전수완은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2026년의 여름을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라고 표현하며 무대 뒤로 물러났다. 비록 왕관은 쓰지 못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긍정적인 에너지와 당당함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다. 농구 스타의 딸이라는 수식어를 떼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두 젊은 여성의 도전은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