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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포도축제 개막…달콤한 포도 향에 흠뻑

 국내 최대 규모의 포도 주산지인 충북 영동군이 달콤한 포도 향기로 가득 찼다. 영동군은 지난 27일 영동읍 매천리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일원에서 '2026 영동포도축제'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영동포도가 당기는 계절'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이번 행사는 영동 포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초반부터 흥행몰이에 성공하는 모습이다.

 

축제장 곳곳에서는 포도를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들이 펼쳐지고 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포도를 직접 밟아보는 '포도 밟기'와 낚싯대를 이용해 포도를 낚는 '포도 낚시' 등은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인근 농장에서는 직접 포도를 따서 바구니를 채워갈 수 있는 수확 체험이 진행되어, 도시민들에게 수확의 기쁨과 함께 싱싱한 포도를 저렴하게 맛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기업과의 상생 협력 모델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영동세계국악엑스포를 통해 인연을 맺은 크라운해태제과가 축제 현장에 '캐릭터 과자 만들기 체험장'을 마련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농산물 축제에 기업의 문화 콘텐츠가 더해지면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는 등 축제의 깊이가 한층 더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실속형 이벤트도 눈에 띈다. 축제장 내 직거래 장터에서는 도매시장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포도와 와인을 판매하며, 구매 금액에 따라 지역화폐인 영동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페이백 행사가 진행 중이다. 5만 원당 5천 원,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방문객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고 있다.

 


방문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세심한 배려도 돋보인다. 영동군은 늦더위와 폭염에 대비해 대형 돔 구조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쉼터를 조성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놀이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축제 전 판매되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영동 포도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신뢰도를 높였다.

 

전국 포도 재배 면적의 8%, 충북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영동군은 명실상부한 포도의 고장이다. 이번 축제는 영동 포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가 되고 있다.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과 밤하늘을 수놓는 볼거리까지 더해진 영동포도축제는 달콤한 추억을 선사하며 이번 주말까지 방문객들을 맞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