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자신 지우려던 점, 세계를 덮다…쿠사마 별세

 자신을 에워싼 환각의 공포를 무한한 점으로 승화시켰던 예술가 쿠사마 야요이가 9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쿠사마 스튜디오는 지난 14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그녀가 세상을 떠났음을 공식 발표하며, 마지막 날까지도 영원한 사랑과 영혼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았다고 전했다. 어린 시절부터 꽃과 점이 자신을 덮치는 환각에 시달렸던 소녀는 그 두려움을 회피하는 대신 캔버스에 옮겼고, 그 반복적인 행위는 훗날 '자기소멸'이라는 독창적인 예술 언어로 자리 잡았다.

 

1929년 일본 나가노현에서 태어난 쿠사마는 보수적인 일본 화단의 벽을 넘어 1958년 뉴욕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거대한 화면을 미세한 망으로 채우는 '인피니티 네트'를 선보이며 전위미술의 중심에 섰다. 여성과 아시아인이라는 이중의 제약 속에서도 누드 퍼포먼스와 반전 해프닝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1966년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는 초청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울 구 1,500개를 깔아놓고 판매하는 도발적인 설치 미술 '나르시스 가든'을 선보여 세계 미술계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1970년대 일본으로 돌아온 쿠사마는 스스로 정신병원 입원을 선택하며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병원은 그녀에게 단절의 공간이 아닌, 창작에만 몰입할 수 있는 안전한 안식처가 되었다. 병원과 인근 스튜디오를 오가는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탄생한 '노란 호박'과 '인피니티 미러룸'은 대중의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다.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일본관 대표 작가로 선정되며 화려하게 복귀한 그녀는 명실상부한 현대미술의 슈퍼스타로 군림하게 되었다.

 

쿠사마의 작품은 스마트폰과 SNS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했다. 관람객의 모습이 무한히 증식되는 거울 방은 가장 매력적인 촬영 명소가 되었고, 세계 곳곳의 미술관에는 그녀의 전시를 보기 위한 긴 줄이 늘어섰다. 강박에서 시작된 '자기소멸'의 철학이 역설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현대인의 욕망과 맞닿으며 대중문화의 아이콘이 된 것이다. 이러한 인기는 미술 시장에서도 반영되어, 매년 수억 달러 규모의 거래액을 기록하며 아시아 작가 중 독보적인 위치를 점했다.

 


한국 미술 시장과의 인연도 각별했다. 검은 점이 박힌 노란 호박은 국내 컬렉터들이 가장 선호하는 해외 작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지난 3월에는 대형 회화 작품이 국내 경매 사상 쿠사마 작품 중 최고가인 104억 5,000만 원에 낙찰되며 그 위상을 증명하기도 했다. 2013년 대구와 2014년 서울에서 열린 대규모 개인전은 미술 애호가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쿠사마라는 이름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녀의 호박 조각은 국내 곳곳의 랜드마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친숙한 이미지가 되었다.

 

평생을 바쳐 자신을 지우려 했던 쿠사마 야요이의 노력은 역설적으로 그녀를 현대 미술사에서 가장 지워지지 않는 이름으로 만들었다. 점 하나에서 시작된 그녀의 무한한 세계는 이제 작가라는 물리적 실체를 떠나 영원히 증식하는 예술적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쿠사마 스튜디오는 고인의 뜻을 받들어 예술을 통해 미래를 향한 희망을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예술가의 치열했던 삶은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녀가 세상에 뿌린 무수한 점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