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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의 사나이' 설영우, 분데스리가 전격 입성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측면을 책임지는 설영우가 독일 분데스리가의 아우크스부르크 유니폼을 입으며 빅리그 진출의 꿈을 이뤘다. 아우크스부르크 구단은 공식 채널을 통해 설영우의 영입을 확정 지었으며,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약속했다. 세르비아의 츠르베나 즈베즈다에서 약 2년간 눈부신 활약을 펼친 그는 이제 독일 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게 됐다. 구체적인 이적 조건은 비공개에 부쳐졌으나 현지 매체들은 약 60억 원 규모의 이적료와 향후 발생할 셀온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이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설영우가 배정받은 등번호 7번이다. 축구계에서 7번은 주로 팀의 공격을 주도하는 에이스나 핵심 윙어들이 다는 번호로, 수비수인 설영우가 이를 부여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설영우를 단순한 풀백에 가두지 않고,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다재다능함을 활용해 측면 공격의 활로를 뚫어줄 핵심 자원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단은 그가 양쪽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며 전술적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

 


설영우는 지난 2년간 유럽 무대에서 검증된 자원임을 스스로 입증해왔다. 즈베즈다 소속으로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등 수준 높은 국제 대회에서 10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다. 베니 베버 아우크스부르크 단장은 설영우의 속도와 다재다능함이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측면 포지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매우 친숙한 '지한파' 구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구자철을 필두로 지동원, 홍정호 등 한국 축구의 기둥들이 이 팀을 거쳐 가며 분데스리가 내 한국 선수의 위상을 높였다. 설영우는 이들의 뒤를 잇는 역대 네 번째 한국인 선수로서,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구단 역시 한국 선수들과의 긍정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설영우가 팀의 주축으로 빠르게 녹아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설영우의 가장 큰 강점은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전술적 활용도에 있다. 그는 오른쪽 풀백이 주 포지션이지만 왼쪽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며, 팀의 전술 변화에 따라 윙백이나 측면 미드필더 역할까지 수행 가능하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시즌 중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전술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감독에게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설영우의 합류로 측면 수비의 견고함과 공격의 날카로움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낸 설영우는 분데스리가 데뷔를 향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는 입단 소감을 통해 훌륭하고 도전적인 리그인 분데스리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독일 무대 적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설영우가 과연 언제쯤 팬들 앞에 첫선을 보일지 전 세계 한국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등번호 7번을 단 수비수 설영우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뒤 병역특례 논란 재점화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야구와 축구 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발언과 행동이 논란으로 이어지면서다.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개별 선수의 태도 문제를 넘어 오랜 기간 유지돼 온 병역특례 제도의 기준과 목적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22대 국회에는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특례 제도를 손질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태다.예술·체육요원이 대체복무 기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있는가 하면, 비수도권 기업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같은 병역특례 제도에 속하더라도 분야에 따라 개선 방향이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스포츠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은 국제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반복돼 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거둔 선수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해당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할 경우 실제 경기에서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와 관계없이 병역특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한 다른 국제대회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선수에게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회 종류에 따라 병역특례 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이유다.대중문화예술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활동하며 높은 성과를 거둔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국제적 성과를 기준으로 병역 혜택을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그러나 병역특례 문제를 단순히 스포츠 선수와 대중문화예술인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만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병역특례 관련 제도에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등 예술·체육 분야와는 성격이 다른 대체복무 제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대회 성과와 국위선양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성격이라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개발과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상대적으로 강하다.이에 따라 병역특례 제도를 하나의 기준으로 일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를 국가적 기여로 인정할 것인지, 병역 혜택을 받는 대상에게 어떤 책임을 요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다.산업과 연구 분야에서는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첨단산업과 비수도권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과제로 꼽힌다.정치권에서는 병역특례 관련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3년과 현재의 사회·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 만큼 제도의 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결국 병역특례 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예술·체육 분야에서는 공정한 혜택 기준과 책임을, 산업·연구 분야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인력 확보라는 정책적 목적을 함께 고려해 제도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