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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의 사나이' 설영우, 분데스리가 전격 입성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측면을 책임지는 설영우가 독일 분데스리가의 아우크스부르크 유니폼을 입으며 빅리그 진출의 꿈을 이뤘다. 아우크스부르크 구단은 공식 채널을 통해 설영우의 영입을 확정 지었으며,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약속했다. 세르비아의 츠르베나 즈베즈다에서 약 2년간 눈부신 활약을 펼친 그는 이제 독일 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게 됐다. 구체적인 이적 조건은 비공개에 부쳐졌으나 현지 매체들은 약 60억 원 규모의 이적료와 향후 발생할 셀온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이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설영우가 배정받은 등번호 7번이다. 축구계에서 7번은 주로 팀의 공격을 주도하는 에이스나 핵심 윙어들이 다는 번호로, 수비수인 설영우가 이를 부여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설영우를 단순한 풀백에 가두지 않고,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다재다능함을 활용해 측면 공격의 활로를 뚫어줄 핵심 자원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단은 그가 양쪽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며 전술적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

 


설영우는 지난 2년간 유럽 무대에서 검증된 자원임을 스스로 입증해왔다. 즈베즈다 소속으로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등 수준 높은 국제 대회에서 10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다. 베니 베버 아우크스부르크 단장은 설영우의 속도와 다재다능함이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측면 포지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매우 친숙한 '지한파' 구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구자철을 필두로 지동원, 홍정호 등 한국 축구의 기둥들이 이 팀을 거쳐 가며 분데스리가 내 한국 선수의 위상을 높였다. 설영우는 이들의 뒤를 잇는 역대 네 번째 한국인 선수로서,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구단 역시 한국 선수들과의 긍정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설영우가 팀의 주축으로 빠르게 녹아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설영우의 가장 큰 강점은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전술적 활용도에 있다. 그는 오른쪽 풀백이 주 포지션이지만 왼쪽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며, 팀의 전술 변화에 따라 윙백이나 측면 미드필더 역할까지 수행 가능하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시즌 중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전술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감독에게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설영우의 합류로 측면 수비의 견고함과 공격의 날카로움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낸 설영우는 분데스리가 데뷔를 향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는 입단 소감을 통해 훌륭하고 도전적인 리그인 분데스리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독일 무대 적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설영우가 과연 언제쯤 팬들 앞에 첫선을 보일지 전 세계 한국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등번호 7번을 단 수비수 설영우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