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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의 사나이' 설영우, 분데스리가 전격 입성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측면을 책임지는 설영우가 독일 분데스리가의 아우크스부르크 유니폼을 입으며 빅리그 진출의 꿈을 이뤘다. 아우크스부르크 구단은 공식 채널을 통해 설영우의 영입을 확정 지었으며, 계약 기간은 2030년까지로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약속했다. 세르비아의 츠르베나 즈베즈다에서 약 2년간 눈부신 활약을 펼친 그는 이제 독일 무대에서 자신의 진가를 증명하게 됐다. 구체적인 이적 조건은 비공개에 부쳐졌으나 현지 매체들은 약 60억 원 규모의 이적료와 향후 발생할 셀온 조항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이적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설영우가 배정받은 등번호 7번이다. 축구계에서 7번은 주로 팀의 공격을 주도하는 에이스나 핵심 윙어들이 다는 번호로, 수비수인 설영우가 이를 부여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아우크스부르크가 설영우를 단순한 풀백에 가두지 않고, 그의 폭발적인 스피드와 다재다능함을 활용해 측면 공격의 활로를 뚫어줄 핵심 자원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구단은 그가 양쪽 측면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높은 점수를 주며 전술적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

 


설영우는 지난 2년간 유럽 무대에서 검증된 자원임을 스스로 입증해왔다. 즈베즈다 소속으로 리그뿐만 아니라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 등 수준 높은 국제 대회에서 100경기 이상을 소화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특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한국 대표팀의 주전 수비수로 활약하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보여준 바 있다. 베니 베버 아우크스부르크 단장은 설영우의 속도와 다재다능함이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측면 포지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아우크스부르크는 한국 축구 팬들에게 매우 친숙한 '지한파' 구단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과거 구자철을 필두로 지동원, 홍정호 등 한국 축구의 기둥들이 이 팀을 거쳐 가며 분데스리가 내 한국 선수의 위상을 높였다. 설영우는 이들의 뒤를 잇는 역대 네 번째 한국인 선수로서, 선배들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준비를 마쳤다. 구단 역시 한국 선수들과의 긍정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설영우가 팀의 주축으로 빠르게 녹아들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설영우의 가장 큰 강점은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전술적 활용도에 있다. 그는 오른쪽 풀백이 주 포지션이지만 왼쪽에서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며, 팀의 전술 변화에 따라 윙백이나 측면 미드필더 역할까지 수행 가능하다.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시즌 중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전술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감독에게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밖에 없다. 아우크스부르크는 설영우의 합류로 측면 수비의 견고함과 공격의 날카로움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계약서에 서명하자마자 훈련장에 모습을 드러낸 설영우는 분데스리가 데뷔를 향한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그는 입단 소감을 통해 훌륭하고 도전적인 리그인 분데스리가에서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고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독일 무대 적응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설영우가 과연 언제쯤 팬들 앞에 첫선을 보일지 전 세계 한국 축구 팬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등번호 7번을 단 수비수 설영우의 새로운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넘었다…지원 7만건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모두 1798건을 심의하고, 이 가운데 65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658건 가운데 627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을 포함한 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31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사례로, 추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됐다.심의 대상 가운데 나머지 1140건은 피해자로 결정되지 않았다. 이 중 626건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으며, 239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로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가운데 275건 역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금까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으로 4만936건에 이른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22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들에게는 주거 지원을 비롯해 금융과 법적 절차 등 모두 7만7805건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에게도 이의신청 기회가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도 이후 관련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1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1만718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들어 현재까지 월평균 매입 물량은 716가구로, 피해주택 매입 절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대면과 유선 상담을 제공하며, 지사는 대면 방식으로 지원한다.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예비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권리관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정부는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을 비롯한 지원 절차를 이어가는 한편,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