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유럽 최고령 군주' 85세 노르웨이 국왕 병세 악화

 유럽 대륙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군주인 노르웨이의 하랄 5세 국왕이 생사의 갈림길에 섰다. 노르웨이 왕실은 최근 성명을 통해 혈액 내 세균 감염으로 투병 중이던 국왕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현재 매우 위중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89세의 고령인 국왕은 그동안 용혈성 빈혈 등 여러 지병을 앓아왔으나, 이번 감염 증세는 의료진조차 '극히 심각하다'고 판단할 만큼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왕실 구성원들은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국왕의 곁을 지키며 긴박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국왕이 입원해 있는 오슬로 대학병원 주변은 현재 무거운 정막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호콘 왕세자와 소냐 왕비 등 직계 가족들이 속속 병원에 집결했으며, 왕궁 앞에는 국왕의 쾌유를 비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들은 꽃과 촛불을 들고 모여들어 국가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지도자의 마지막 고비를 함께 지켜보고 있다. 노르웨이 전역은 국왕의 상태에 대한 추가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초조한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

 


정치권 역시 국정 운영의 고삐를 죄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요나스 가르 스퇴르 총리는 예정되었던 독일 방문을 전격 취소하고 국내에 머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국회의장 또한 해외 순방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길에 올랐다. 심지어 한국을 방문 중이던 의회 외교·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까지 일정을 앞당겨 복귀를 서두르고 있다. 이는 하랄 5세가 단순한 상징을 넘어 노르웨이 국민 통합의 실질적인 기둥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랄 5세는 1991년 즉위한 이후 36년 동안 노르웨이의 현대사를 함께해왔다. 그는 정치적 실권은 없었으나 테러나 자연재해 같은 국가적 비극이 닥칠 때마다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심장박동기 이식 수술과 각종 감염증으로 여러 차례 병원 신세를 지면서도, 그는 의회에서 맹세한 '평생 서약'을 지키기 위해 왕위를 유지해왔다. 이러한 헌신적인 면모는 그를 노르웨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로 만들었다.

 


최근 노르웨이 왕실은 왕세자빈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추문으로 창건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왕실 구성원의 개인적 일탈로 인해 군주제 폐지 여론이 고개를 들 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대다수가 여전히 왕실을 지지하는 배경에는 하랄 5세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 5월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3명 중 2명이 군주제를 지지한다고 답한 결과는 국왕 개인이 쌓아 올린 도덕적 권위가 왕실 전체의 존립 근거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노르웨이 정부와 왕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국가 장례 절차와 왕위 계승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콘 왕세자가 이미 국왕의 업무 상당 부분을 대행해왔기에 행정적 공백은 크지 않겠으나, 국민들이 느끼는 심리적 상실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89세 노군주의 투병 소식에 북유럽 전체가 숨을 죽인 가운데, 오슬로 왕궁의 깃발이 국왕의 생환을 알리는 신호가 될지 아니면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조기가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고려아연, 8370억원 손배소 승소…영풍은 항소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풍 측이 제기한 약 837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하는 과정에서 법령과 정관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지만,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비롯한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내린 결정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약 8370억원의 배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사들의 경영상 판단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만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재판부는 고려아연 이사들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사는 회사 경영에 관한 재량권을 가지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해 의사결정을 내렸다면 그 결과만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경영상 판단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법원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공개매수 결정이 이 같은 경영 판단의 범위 안에 있다고 봤다. 당시 고려아연 이사들은 영풍 측의 공개매수를 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기주식 취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사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제한을 준수하고 외부 법률 자문 등을 검토했으며, 일정 수준의 할증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이 현저하게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법이나 회사 정관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과 관련해서도 영풍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배당가능이익은 회사가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며,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도 해당 한도 내에서 매입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총규모를 제한하는 것이지, 취득 자금이 어떤 회계 항목에서 마련됐는지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자기주식 취득에 특정 재원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회사 정관에 중간배당을 할 때 특정 목적의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규정을 자기주식 취득에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해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재원을 자기주식 매입에 활용한 것이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영풍이 2024년 11월 최 회장 등 고려아연 이사 10명을 상대로 제기했다. 영풍은 이사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다. 소송에서 주주 측이 승소하더라도 배상금은 소송을 제기한 주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돌아간다.영풍이 문제 삼은 것은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기주식 공개매수였다. 영풍 측은 주당 약 56만원 수준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공개매수해 총 204만30주의 자기주식을 취득한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한 만큼 회사의 자산에 손실이 발생했고, 이를 결정한 이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였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양측은 경영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은 공개매수 가격과 자금조달 방안 등을 검토한 이사회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풍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려아연은 이날 별도로 진행된 한화 지분 매각 관련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고려아연은 두 건의 판결을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한화 지분 매각을 둘러싼 경영진의 의사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 관계자는 영풍과 MBK가 적대적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방해하고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소송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같은 소송 제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반면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밝혔다. 양측은 상급심에서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위법성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다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판결로 일단락된 듯 보였던 손해배상 분쟁은 항소심에서 다시 이어질 전망이다.이번 판결은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이사회가 내린 주요 의사결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법원은 자기주식 취득 결정 당시 이사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검토하고 회사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영풍·MBK 측이 항소를 예고한 만큼, 자기주식 공개매수의 적법성과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대한 책임 범위는 상급심에서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